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태백시 물품의 취득, 보관, 사용, 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물품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태백시 · 공포일 202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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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태백시 물품의 취득, 보관, 사용, 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물품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리책임) ① 태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모든 물품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물품관리공무원(이하 “물품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물품관리책임공무원(이하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을 포함한다>”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효율적인 물품관리를 위하여 각 실ㆍ과에 물품운용관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31., 2026. 9. 30.>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물품관리관과 물품출납원, 물품운용관의 지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물품관리관등의 직무) ① 물품관리관은 물품의 관리, 청구, 검수, 반환, 수리 기타 출납보관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② 물품운용관은 물품관리관의 지휘를 받아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③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관리관(물품운용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물품의 관리 등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제4조(관리사무의 위임) ① 시장은 효율적인 물품관리를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5조의 규정에 따른 물품의 불용결정 및 처분 등의 권한을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위임 할 수 있다. 1. 직속기관ㆍ사업소 및 동(이하“소속기관”이라 한다) 소관 물품: 직속기관의 장ㆍ사업소장 및 동장 2. 태백시의회 소관물품: 의회사무과장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다른 단체장 또는 산하기관장에게 소유 물품의 관리 등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제5조(물품의 분류) 물품의 품종, 상태의 구분은 별표 1에 의한다.
제6조(물품의 정리구분) 물품의 정리구분은 별표 2에 의한다.
제7조(연도구분) ① 물품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1일부터 12월31일 까지로 한다. ② 물품출납의 소속연도는 그 출납을 집행한 날이 속하는 연도에 의한다.
제8조(물품매입등의 요구) 물품을 매입ㆍ수리ㆍ제조할 필요가 있는 부서의 주관 과장은 물품출납원을 거쳐 재무관에게 규칙이 정하는 물품매입ㆍ수리ㆍ제조품의 요구서에 의하여 요구하여야 한다.
제9조(물품매입요구의 심사) ① 주관과장이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물품매입 요구를 하였을 때에는 물품관리관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수관리대상물품에 포함되었는지의 여부와 물품수급관리계획에 반영된 물품인지의 여부를 심사하여 물품을 매입토록 하여야 한다. ② 재무관은 제1항의 심사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제8조에서 요구한 물품의 매입 등을 할 수 없다.
제10조(일상경비에 의한 물품매입) ① 일상경비로 물품을 매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물품매입(수리, 제조)품의 요구서에 물품출납원의 확인을 거쳐 물품을 매입하여야 한다. ② 분임물품출납원은 당해 물품매입에 대한 물품명, 물품분류번호, 수량, 규격, 매입가격 등 필요한 사항을 즉시 물품출납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기증품의 취득) ① 물품의 기부 또는 증여의 신고를 받은 해당부서의 물품운용관 또는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이 있는 경우는 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관리관과 사전협의 후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에 따라 태백시기부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② 해당부서의 장은 심사위원회 심의결과를 물품관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심사위원회 심의대상이 아닌 물품은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이 물품관리관에게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기증사실을 보고하고 물품관리관은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 수령 여부를 결정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취득이 결정된 때에는 물품관리관은 해당 기증자에게 규칙이 정하는 기증품수령증을 교부하고 물품운용관 또는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분류전환) 물품관리관이 물품의 품종 또는 품목의 분류전환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물품출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