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서관법」에 따라 태백시 도서관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독서진흥과 평생교육 및 문화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5. 19.>
태백시 · 공포일 202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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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서관법」에 따라 태백시 도서관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독서진흥과 평생교육 및 문화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5. 1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태백시 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이라 함은 태백시(이하 “시”라한다)에서 관리ㆍ운영하는 도서관을 말한다. <개정 2023. 5. 19.> 2. “도서관 자료”(이하 “자료”라 한다)란 도서관이 수집ㆍ정리ㆍ분석ㆍ보존ㆍ축적한 도서 및 비도서를 말한다. 3. 그 밖에 도서관에 관한 용어는 「도서관법」을 준용한다.
제3조(열람 및 대출) 자료의 열람 ㆍ대출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3. 5. 19.> 〔제목개정 2023. 5. 19.〕
제4조(명칭 및 위치) 도서관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5. 19.> 1. 본관의 명칭은 “태백시립도서관”이라 하고, 태백시 평화길 12에 둔다. 2. 분관의 명칭은 “태백산소드림도서관”이라 하고, 태백시 장수길 33에 둔다. <개정 2023. 5. 19.>
제5조(기능) 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갖는다. 1. 자료의 수집ㆍ정리ㆍ분석ㆍ보존 및 공중에 이용제공 2. 공중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및 지방행정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3. 독서의 생활화를 위한 계획 수립 및 실시 4. 강연회ㆍ전시회ㆍ독서회ㆍ문화행사 및 평생교육관련행사의 주최 5. 다른 도서관과의 긴밀한 협력 및 자료의 상호대차 6. 지역 특성에 따른 분관 등의 설립 및 육성 7. 그 밖에 도서관으로서 기능수행에 필요한 업무
제6조(행위의 제한) 도서관을 이용하는 자(이하 “이용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도서관 자료 이용 시 「저작권법」상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2. 도서관 자료, 비품 및 시설의 오손ㆍ훼손 또는 파손 행위 3. 지정된 장소 외의 곳에서 담배를 피우는 행위 4. 술을 마시거나 큰 소리로 떠드는 등 다른 이용자에게 방해가 되는 행위 5. 도서관 정보기기로 음란물 등 유해정보를 검색ㆍ열람하는 행위 6. 그 밖에 도서관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태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여 게시한 사항을 위반하는 행위
제7조(질서유지) ① 시장은 다른 이용자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도서관의 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자에게는 도서관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이용자가 제6조 각 호의 규정에 위반된 때에는 이용을 중지시키거나 도서관 출입을 제한 할 수 있다.
제8조(변상) ① 도서관을 이용하는 사람이 도서관의 자료ㆍ비품 및 시설물을 훼손 또는 분실하였을 때에는 동일한 것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한 것으로 변상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현 시가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
제9조(기증자료관리) ① 기증받은 자료는 도서관 자료로서의 이용가치ㆍ이용자 요구 등을 고려하여 등록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는 등록에서 제외한다. 1. 과도한 복본도서 <개정 2023. 5. 19.> 2. 장서로서의 가치가 없는 자료, 유해자료 3. 자치단체 통계자료 4. 단기정보, 일상적인 내용으로 발간된 자료(정부간행물포함) ② 등록 제외된 자료는 행사에 활용하거나, 타 도서관, 유관단체에 기증 할 수 있다.
제10조(자료의 교환ㆍ이관ㆍ폐기ㆍ제적) ① 자료의 교환 및 이관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5. 19.> 1. 보존 및 활용 공간의 효율화 <신설 2023. 5. 19.> 2. 도서관 자료에의 접근 및 이용의 편의성 <신설 2023. 5. 19.> 3. 내용의 충실화 및 최신 자료의 확보 <신설 2023. 5. 19.> ② 자료의 폐기 및 제적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이용가치의 상실 여부 <개정 2023. 5. 19.> 2. 훼손, 파손 또는 오손 <개정 2023. 5. 19.> 3. 불가항력의 재해 ㆍ 사고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한 도서관자료의 유실 <개정 2023. 5. 19.> 4. 그 밖에 도서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삭제 <2023. 5. 19.> ③ 자료의 폐기 및 제적의 범위는 연간 해당 도서관 전체 장서의 100분의 7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도서관법 시행령」 제33조제3항에 따라 도서관운영위원회 또는 그에 준하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 경우에는 연간 도서관 전체 장서의 100분의 7을 초과하여 자료를 폐기 및 제적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 5. 19.> ④ 제2항 제1호부터 제3호
제11조(개인정보 이용) 시장은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 제23조, 제24조에 따라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 다음 각 호의 목적에 개인정보, 민감정보, 고유식별번호를 이용 할 수 있다. 1. 반납기한이 지난 관외대출 자료의 회수를 위한 주소지 및 연락처 확인 2. 도서관 시설물 파손 시 행위자 확인 3. 관외대출 시 가족 및 본인여부 확인을 위한 개인 정보의 이용 4. 이용자의 대출자료 이력관리 5. 도서관의 적극적 서비스 제공을 위한 개인정보의 이용
제12조(자원봉사자) ① 시장은 도서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자원봉사 희망자를 접수받아 도서관의 시설 및 이용자 안내ㆍ봉사 등의 임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도서관 자원봉사자 활동관련 사항은 「태백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