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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태백시 · 공포일 202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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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에 따라 태백시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9. 19.>

제2조 정원의 총수

제2조(정원의 총수) 태백시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이하“정원”이라 한다)의 총수 696명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2. 1. 1., 2012. 1. 1., 2012. 8. 3., 2013. 3. 15., 2014. 8. 8., 2015. 6. 26., 2016. 6. 30., 2017. 9. 21., 2018. 9. 19., 2019. 6. 27., 2020. 12. 29., 2021. 12. 31., 2022. 12. 30., 2023. 12. 29., 2026. 9. 30.> 1. 집행기관의 정원: 679명 <개정 2020. 12. 29., 2022. 12. 30., 2023. 12. 29., 2026. 9. 30.> 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17명 <개정 2021. 12. 31., 2022. 12. 30.>

제3조 정원책정기준

제3조(정원책정기준) ① 지방공무원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1. 11. 18.> ②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1. 11. 18., 2012. 1. 1.>

제4조 직급별 정원

제4조(직급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직무군 포함)은 별표3과 같다. 다만, 6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직무군 포함)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1. 11. 18., 2012. 1. 1., 2013. 11. 22.>

제5조 직렬별 정원

제5조(직렬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 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으로 지정하는 경우 포함)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 1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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