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옥천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제2조에 따라 옥천군 본청의 국장ㆍ담당관ㆍ과장 및 직속기관 장과 그 소속 과장, 사업소, 읍ㆍ면장 등의 직급과 사무분장 등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옥천군 · 공포일 202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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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옥천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제2조에 따라 옥천군 본청의 국장ㆍ담당관ㆍ과장 및 직속기관 장과 그 소속 과장, 사업소, 읍ㆍ면장 등의 직급과 사무분장 등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무) ① 국장 및 담당관은 부군수를 보조ㆍ보좌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② 과장 등은 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을 보조하며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3조(미래전략국) ① 미래전략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6.9.30.> ② 미래전략국 소속 과장의 직급은 별표 1과 같다. ③ 미래전략국의 분장사무는 별표 2에서부터 별표 5까지와 체육사업소 업무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개정 2023.9.20.>
제4조(행정복지국) ① 행정복지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행정복지국 소속 과장의 직급은 별표 1과 같다. ③ 행정복지국의 분장사무는 별표 6에서부터 별표 11까지와 같다.
제5조(균형건설국) ① 균형건설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6.9.30.> ② 균형건설국 소속 과장의 직급은 별표 1과 같다. ③ 균형건설국의 분장사무는 별표 12에서부터 별표 16까지와 상하수도사업소 업무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개정 2023.9.20.>
제6조(기획예산담당관) ① 기획예산담당관의 직급은 별표 1과 같다. ② 기획예산담당관의 분장사무는 별표 17과 같다.
제7조(대외협력관) 중앙부처 협력, 정부예산 확보, 투자유치 등을 위하여 대외협력관을 두며, 대외협력관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제3조의2제1호의2에 따른 전문임기제공무원 또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제8조(소장의 직급 등) ① 보건소장의 직급은 별표 18과 같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건소장은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임용되는 개방형직위로서 지방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신설 2026.9.30.> ③ 보건소의 소관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보건행정과, 건강관리과를 둔다. <개정 2026.9.30.> ④ 보건소 소속 과장의 직급은 별표 18과 같다. <개정 2026.9.30.> ⑤ 보건지소에 두는 지소장은 「지역보건법 시행령」제14조에서 정한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보하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임명이 어려운 경우에는「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의 규정에 따른 공중 보건의사로 하여금 지소장의 임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6.9.30.>
제9조(분장사무) 보건소의 분장사무는 별표 19와 별표 20과 같다.
제10조(소장의 직급) 농업기술센터 소장의 직급은 별표 18과 같다.
제11조(하부조직) ① 농업기술센터의 소관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농업정책과, 기술지원과, 농촌활력과를 둔다. ② 농업기술센터 소속 과장의 직급은 별표 18과 같다.
제12조(분장사무) 농업기술센터의 분장사무는 별표 21에서부터 별표 23까지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