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서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옥천군이 설치한 공공도서관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통해 지역사회의 독서진흥 및 문화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옥천군 · 공포일 202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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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서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옥천군이 설치한 공공도서관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통해 지역사회의 독서진흥 및 문화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공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관리ㆍ운영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명칭 및 위치) 도서관의 명칭 및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옥천군민도서관: 옥천군 옥천읍 관성로4길 10 2. 가양도서관: 옥천군 옥천읍 가화4길 58 3. 청산도서관: 옥천군 청산면 남부로 2167 <신설 2026.9.30.>
제4조(운영시간 및 휴관일) 도서관의 운영시간 및 휴관일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26.9.30.]
제5조(기능) 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도서관자료(책, DVD 등)의 수집ㆍ정리ㆍ보존ㆍ제공ㆍ열람ㆍ대출 2. 학술연구를 위한 지식정보 제공 3.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
제6조(조직 및 운영) ① 도서관에는 도서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과 소속 직원을 두며, 관장은 행복교육과장이 겸임한다. ② 관장은 도서관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7조(이용 및 회원가입) ① 도서관은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자료 대출 등 도서관 서비스의 원활한 이용을 위하여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② 회원 자격, 가입 절차, 도서 대출 등에 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이용의 제한) 관장은 도서관의 공공질서 및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도서관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감염병 환자 2. 공공질서를 위반하거나 다른 이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 3. 시설을 훼손하거나 도서관자료를 불법으로 유출하는 사람 4. 반려동물 동반자(「장애인복지법」 제40조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은 제외) 5. 그 밖에 도서관 이용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사람
제9조(시설의 사용신청) 도서관 내 시설을 단독으로 사용하려는 자는 관장에게 사용승인을 받아야 하며, 시설의 사용신청 방법 및 절차에 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시설의 사용료) ① 도서관 내 시설 또는 장비를 단독으로 사용하려는 자는 별표 1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②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옥천군이 개최하는 교육 또는 행사의 경우 2. 관련 기관ㆍ단체에서 독서진흥과 관련해 개최하는 행사의 경우 3. 그 밖에 독서진흥과 문화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사용료 반환) 관장은 별표 2의 사용료 반환기준에 따라 사용자가 납부한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 한다.
제12조(시설의 사용제한 등)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의 사용승인을 취소하거나 시설사용을 제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시설의 유지ㆍ보수 및 관리에 지장을 주는 경우 3. 사용자 준수사항 등을 위반한 경우 4.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5. 그 밖에 시설의 안전 및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