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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군계획 조례

옥천군 · 공포일 202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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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관계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방향

제2조(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방향) 옥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국토이용 및 관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자연환경의 보전 및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개정 2017.10.13.>

제3조 군기본계획의 위상

제3조(군기본계획의 위상) 법 제22조의2에 따라 충청북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군기본계획은 관할구역 안에서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수립하는 도시개발 및 도시관리 등에 관한 각종 계획의 기본이 된다.<개정 2017.10.13.>

제4조 추진기구 및 공청회 등

제4조(추진기구 및 공청회 등) ① 법 제18조에 따라 군기본계획을 수립 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도의 추진기구를 한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군기본계획의 합리적 수립과 자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할 수 있다. ③ 군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는 자문단(자문단을 설치한 경우에 한한다. 이하 같다) 또는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이후에 개최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자문으로 군기본계획 승인요청을 위한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갈음할 수 없다.

제5조 군기본계획 공청회 개최방법

제5조(군기본계획 공청회 개최방법) ① 군수는 군기본계획과 관련된 각종 위원회, 시민단체 또는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하여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청회 개최예정일 14일 전까지 그 주요내용을 군보 또는 군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③ 군기본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는 개최 이전에 필요한 경우 계획 부문별 또는 기능별 간담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④ 군수는 공청회 개최후 14일간 군기본계획의 내용에 대하여 주민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주민의견에 대한 타당성 및 반영여부에 대하여 자문단 또는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주민의견에 대한 반영여부 및 검토의견을 군보 또는 군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제6조 군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서 처리

제6조(군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서 처리) ① 군수는 법 제26조에 따라 주민이 제안하는 군관리계획안에 제안의 구체적인 목적이 포함된 첨부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주민이 군관리계획 입안을 제안한 경우 군계획위원회에 자문을 하여 입안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자문결과 보완사항에 대하여는 제안자의 의견을 들어 입안하여야 한다.

제7조 주민의견 청취

제7조(주민의견 청취) 군수는 법 제28조제5항에 따라 주민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군관리계획의 주요내용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매체에 공고하고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군의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둘 이상의 일간신문(「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전국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주된 보급지역으로 등록한 일반일간신문을 말한다) 및 하나 이상의 지역신문 2. 군 인터넷 홈페이지 3. 법 제128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구축ㆍ운영하는 국토이용정보체계 [전문개정 2024.7.10.]

제8조 재공고ㆍ열람사항

제8조(재공고ㆍ열람사항)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재공고ㆍ열람하게 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21.9.29.,2026.9.30.> 1. 법 제28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군관리계획안에 그 의견을 반영하려는 경우, 다만, 그 내용이 영 제25조제3항 및 같은 조 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26.9.30.> 2. 영 제70조의13제5항에 따라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로서 그 내용이 영 제70조의13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신설 2026.9.30.> ② 제1항에 따른 재공고ㆍ열람에 관하여는 제7조를 준용한다.

제9조 지구단위계획중 경미한 변경사항

제9조(지구단위계획중 경미한 변경사항) 지구단위계획 중 영 제25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건축위원회와 군계획위원회의 공동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변경할 수 있다.다만, 영 제25조제4항제1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옥천군계획공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17.10.13., 2021.9.29.>

제10조 군계획시설의 관리

제10조(군계획시설의 관리)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군이 관리하는 군계획시설은 시설별로 별도로 정한 조례 또는 「옥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르며, 규정이 없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국유재산법」의 규정에 따른다.

제11조 군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

제11조(군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 ① 법 제47조제3항에 따른 군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은 10년으로 한다. ② 군수가 발행한 군계획시설채권의 이율은 발행당시 군금고의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로 한다.

제12조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안에서 설치 가능한 건축물

제12조(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안에서 설치 가능한 건축물) ① 영 제41조제5항에 따라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철근콘크리트조 및 철골ㆍ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닌 건축물로 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가목의 단독주택으로서 3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것 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로서 3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하인 것(분양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거목, 더목 및 러목은 제외한다)로서 3층 이하인 것 ② 영 제41조제5항에 따라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공작물은 높이가 10미터 이하인 것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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