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월군의 정원문화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꽃과 정원의 도시 영월을 구현하고 영월군민의 복리 증진과 생활문화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영월군 · 공포일 202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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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월군의 정원문화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꽃과 정원의 도시 영월을 구현하고 영월군민의 복리 증진과 생활문화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정원”이란 식물, 토석, 시설물(조형물을 포함한다)등을 전시ㆍ배치하거나 재배ㆍ가꾸기 등을 통하여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는 공간을 말한다. 2. “민간정원”이란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 조성하여 운영하는 정원을 말한다. <신설 2026. 9. 30.> 3. “공동체정원”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법인, 마을ㆍ공동주택 또는 일정지역 주민들이 결성한 단체 등이 공동으로 조성ㆍ운영하는 정원을 말한다. <신설 2026. 9. 30.> 4. “정원문화”란 영월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들이 일상 속에서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원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활동과 그 결과물을 말한다. <개정 2026. 9. 30.> 5. “정원산업”이란 정원용 식물, 시설물 및 재료를 생산ㆍ유통하거나 이에 필요한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산업을 말한다. <신설 2026. 9. 30.> 6. “정원문화산업”이란 정원산업을 매개로 하여 고용소득 창출과 지역 경제 활력을 증진시키고 정원문화를 활성화하는 산업으로 조경ㆍ화훼산업과 연관 산업, 정원문화 관련 교육 및 국제교류사업, 정원치유산업 등을 말한다. <신
제3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정원관리사 활동 장려 등 정원문화에 대한 군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활성화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6. 9. 30.>
제4조(정원문화의 육성 등) ① 군수는 군민의 정원문화 활동을 육성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시설 및 제반여건을 조성하는 데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정원문화시설 및 정원문화프로그램의 조성ㆍ개발ㆍ운영의 효율성을 위하여 민간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모든 군민이 일상생활 가까이에서 부담 없이 정원문화를 향유하고, 군민 주도로 정원문화 기반이 구축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정원도시의 조성) ① 군수는 군민 누구나가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정원을 조성하는 데 힘써야 한다. ② 군수는 지역의 문화적 특색을 살리고, 자연환경과 어울릴 수 있는 정원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민간정원 개방 장려 및 지원) <신설 2026. 9. 30.> ① 군수는 법 제18조의6제3항에 따라 민간정원을 일반에 공개하도록 장려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민간정원이 법 제18조의4에 따라 등록 후 제1항에 따라 일반에 공개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법 제18조의6제4항에 따라 보존가치가 있는 정원 내 식물의 보존ㆍ증식과 정원의 운영관리 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정원문화의 발굴ㆍ진흥 등) 군수는 우수한 정원문화의 발굴ㆍ진흥 및 정원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전개할 수 있다. 1. 정원에 이용되는 식물 및 재료 등의 조사ㆍ수집ㆍ보급 및 관리 2. 정원의 유지관리 및 전시 3. 정원에 관한 기술지도 및 교육 4. 국내외 정원에 관한 정보교류 및 협력 5. 정원에 관한 자연학습, 행사, 강연회 및 박람회 개최 6. 정원에 관한 간행물 발간 7. 소식지, 언론 등을 통한 정원 관련 홍보 및 정보제공 8. 정원에 관한 콘테스트 및 시상 9. 정원 캠페인의 추진 10.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정원박람회의 개최 등) <신설 2026. 9. 30.> ① 군수는 정원문화의 확산과 정원문화산업 진흥을 위하여 정원박람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군민 참여적이고 국제적인 정원박람회 육성을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개발ㆍ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정원박람회의 개최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전문기관 및 관련 민간단체에 업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고,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문기관 및 관련 민간단체에 대한 위탁 절차 등에 관하여는 「영월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정원박람회 행사 기간에 관람객들의 편의를 위하여 행사장까지 순환하는 무료 순환버스를 운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교통약자의 이동 지원을 위한 교통수단 마련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군민참여의 원칙) ① 정원을 조성하기 위한 군민들의 참여는 자발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지역 내에 꽃과 나무를 심고 가꾸는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② 자발적인 군민참여는 지역 환경을 개선하고 주민 간 교류를 활성화하여 공동체 의식을 회복하며, 사회 곳곳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정서적으로 치유하는 구심점이 되어야 한다.
제11조(정원문화의 확산 지원) ① 군수는 군민 및 공동체의 참여와 협조를 통해 지역 내에 정원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장려할 수 있다. 1. 일상생활 속에서 군민이 주도하는 공동체 정원 조성 2. 군민대상 교육을 통한 정원문화에 대한 의식 함양 3. 다양한 캠페인을 통한 군민참여 활성화 4. 그 밖에 정원문화 확산을 위해 필요한 활동 등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활동을 하는 개인ㆍ법인ㆍ단체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12조(정원관리사의 육성) [본조 제목 개정 2026. 9. 30.] ① 군수는 군민을 대상으로 정원관리사 육성을 위한 교육과정을 개설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6. 9. 30.>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한 군민에게 정원관리사 이수증을 수여하며, 정원관리사의 활동을 적극 장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6. 9. 30.> ③ 군수는 정원관리사 이수증 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양성, 이수증 수여 및 정원관리사의 활동 등에 관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 9. 30.>
제13조(민간 교육과정의 위탁 등) ① 군수는 군민을 대상으로 정원 교육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인ㆍ단체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정원 교육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영월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정원 교육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ㆍ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