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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의회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철원군 · 공포일 202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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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철원군의회의원이 군정발전 등 관심 있는 분야에 관하여 의원입법 및 정책대안 개발 등의 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해 연구단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9. 30.>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 9. 30.> 1. “철원군의회의원 연구단체”(이하 “연구단체”라 한다)란 특정 관심분야에 관한 조례와 의정 및 군정 발전을 위한 정책의 연구ㆍ개발 등을 목적으로 철원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 2. “정책개발비”란 연구단체의 정책 연구ㆍ개발을 위한 연구용역에 소요되는 경비를 말한다. 3. “연구활동비”란 연구단체의 연구 활동을 위한 공청회, 세미나, 간담회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말한다.

제3조 연구단체의 구성

제3조(연구단체의 구성) ① 하나의 연구단체는 철원군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3명 이상으로 구성하고, 해당 연구단체를 대표하는 대표자(이하 “연구단체 대표자”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6. 9. 30.> ② 연구단체 대표자는 연구단체의 의원 중에서 호선하며, 연구단체를 총괄하고 연구 활동 결과 등을 보고하여야 한다. ③ 의원은 2개 이내의 연구단체에 가입할 수 있다.

제4조 연구단체의 등록 등

제4조(연구단체의 등록 등) ① 의원이 제3조에 따라 연구단체를 구성하여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연구단체 대표자가 별지 제1호서식의 연구단체 등록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연구 활동 계획서를 철원군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 13., 2026. 9. 30.> ② 연구단체에 소속된 의원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해당 연구단체 대표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연구단체 등록 변경신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 13., 2026. 9. 30.>

제5조 연구단체 심의위원회 구성

제5조(연구단체 심의위원회 구성) ① 연구단체의 등록과 연구 활동 등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철원군의회의원 연구단체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2.1.13., 2026. 9. 30.>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구성한다.<개정 2022.11.9.>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6. 9. 30.> 1. 의원 2. 연구 활동 심의에 전문성을 갖춘 외부 전문가 4명 이내 ④ 위원장은 외부 전문가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2.1.13., 2022.11.9.> ⑤ <삭제 2022.11.9.>

제6조 위원의 임기

제6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민간위원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2.11.9.> ② 위원이 궐위된 때에는 의장은 지체 없이 새로운 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잔여임기로 한다. <개정 2026. 9. 30.>

제6조의2 위원장의 직무

제6조의2(위원장의 직무) <신설 2022.11.9.>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심의위원회 회의

제7조(심의위원회 회의)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신설 2022.11.9.> ②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22.11.9> ③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에 따라 문서로 안건을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신설 2022.11.9., 2026. 9. 30.>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④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3항에 따라 서면으로 심의하는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2.11.9> ⑤ 심의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연구단체 대표자를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7조의2 간사

제7조의2(간사) <신설 2022.11.9.> ① 심의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연구단체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공무원 중에서 의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8조 심의위원회의 기능

제8조(심의위원회의 기능) ①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6. 9. 30.> 1. 연구단체의 등록 및 취소에 관한 사항 2. 연구 활동 계획 및 변경 승인에 관한 사항 3. 연구활동비 및 정책개발비 책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제13조의 공동참여 단체의 적격여부 5. 연구단체의 활동기간 <신설 2022.1.13.> 6. 그 밖에 연구단체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22.1.13.>

제9조

제9조 <삭제 2022.11.9.>

제10조 연구 활동기간

제10조(연구 활동기간) ① 연구단체의 활동기간은 연구 목적 및 활동계획을 고려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장이 정한다. 이 경우 활동기간은 의원의 임기 만료일을 넘을 수 없다. <개정 2026. 9. 30.> ② 연구단체 대표자가 활동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의장에게 연장 신청을 하여야 한다. 의장은 연구 목적상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활동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6. 9.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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