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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옥천군 · 공포일 202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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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9조 및 제3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옥천군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0.12.30., 12.6.29., 2021.12.30.>

제2조 정원의 총수

제2조(정원의 총수) 옥천군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785명이며,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11.11.30., 12.6.29., 13.6.20., 15.12.30., 16.6.30.,17.06.30.,17.12.29.,18.12.10.,19.12.20.,2020.12.30., 2021.12.30., 2022.4.8., 2022.12.30.,2025.12.30.,2026.9.30.> 1. 집행기관의 정원: 765명<개정 17.12.29.,18.12.10.,2020.12.30., 2021.12.30., 2022.4.8., 2022.12.30.,2025.12.30.,2026.9.30.> 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20명<개정 2020.12.30., 2021.12.30., 2022.12.30.>

제3조 정원책정기준

제3조(정원책정기준) ① 지방공무원 종류별 책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4조 직급별 정원

제4조(직급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6급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직위군 포함)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13.12.10>

제5조 직렬별 정원

제5조(직렬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 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으로 지정하는 경우 포함)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13.12.10>

제6조 한시정원

제6조(한시정원) 한시정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4와 같이 하며, 기관별, 직급별, 직렬별 세부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신설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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