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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행복목욕탕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영동군 · 공포일 2026-09-3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영동군 행복목욕탕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운영일 및 시간

제2조(운영일 및 시간) 목욕탕의 운영일 및 운영시간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 목욕탕 입욕권 및 이용료

제3조(목욕탕 입욕권 및 이용료) ① 「영동군 행복목욕탕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입욕권은 별지 서식과 같다. ②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정하는 목욕탕 이용료는 별표 2와 같다.

제4조 운영규정

제4조(운영규정)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목욕탕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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