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홍성군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홍성군 · 공포일 2026-09-3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학물질관리법」 제7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홍성군민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책무

제2조(책무) ①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홍성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는 화학물질로 인하여 군민의 건강상 또는 환경상의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한 홍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ㆍ대응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

제4조(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 ① 군수는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화학물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의 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에 따라 홍성군 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이하 “화학안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5년마다 검토하여 필요시 수정ㆍ보완하여야 한다 ② 화학안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화학사고 대비ㆍ대응역량 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세부계획 2. 화학물질 관련 정보의 제공 3. 화학물질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행정 및 재정 지원방안 4. 그 밖에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ㆍ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화학안전계획을 수립ㆍ변경한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 지역의 금강유역환경청 및 소방서, 경찰서 등 관계기관(이하 “유관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 화학물질 관련 정보 공개

제5조(화학물질 관련 정보 공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화학물질 관련 정보를 알기 쉽게 정리하여 군 홈페이지를 통하여 군민에게 공개할 수 있다. 1. 안전관리 시책의 주요 내용 및 추진상황 2.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공개한 화학물질 통계조사와 화학물질 배출량조사의 결과 중 군에서 취급하는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

제6조 지역화학사고 대응계획 수립

제6조(지역화학사고 대응계획 수립) ① 군수는 화학사고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이하 “사고대응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매년 1회 이상 검토하여 필요시 수정ㆍ보완하여야 한다. ② 사고대응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법 제23조의4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 2. 군 내 화학물질 취급사업장 및 취급물질과 방재약품 현황 3. 화학사고에 대비한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화학사고 대응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사고대응계획을 수립ㆍ변경한 때에는 유관기관의 장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 화학사고 발생 고지

제7조(화학사고 발생 고지) ① 군수는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화학사고 발생 신고를 받거나 다른 기관으로부터 화학사고 발생 사실을 통보받았을 때에는 즉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대한 정보가 파악되지 않았거나 신뢰성이 낮아 혼란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되면 정확한 정보를 파악한 이후에 알릴 수 있다. 1. 사고 발생 여부, 사고 접수시간 및 장소 2. 사고 발생 시간, 사고 물질의 이름 및 독성 정보 3. 대피 또는 외출금지 등 사고 시 행동요령 4. 사고 물질에 노출된 경우의 응급조치요령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알린 내용에 수정ㆍ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즉시 그 내용을 수정ㆍ보완하여 알려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화학사고 관련 정보를 재난문자, 마을방송, 군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활용하여 신속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화학사고가 종료된 이후에는 사고 수습 및 복구 현황 등을 정리하여 군 홈페이지에 게재할 수 있다.

제8조 교육ㆍ훈련

제8조(교육ㆍ훈련) ① 군수는 화학물질의 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ㆍ대응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 사업장, 군민에게 필요한 교육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화학사고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위하여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 합동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제9조 지원

제9조(지원)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화학물질 안전관리 교육을 위하여 행정적 지원 및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ㆍ운영자 2. 화학안전교육 및 화학물질 관련 정보의 제공 등과 관련된 기관 및 단체 3. 화학사고 대응기관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신청, 교부,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 「홍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