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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에 관한 조례

홍성군 · 공포일 202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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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홍성군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 발전을 통하여 지역 상공업 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3.15.> 1. "소상공인"이란 홍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따른 사업자를 말한다. <개정 2018.9.17.> 2. "금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은행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 나.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다.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라.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 및 축산업협동조합 마.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협은행 및 협동조합 <개정 2018.9.17.> 바.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저축은행 사.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지역금고 아.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자.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 <개정 2018.9.17.> 3. "신용보증기관"이란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지역신용보증재단을 말한다. 4. "특례보증"이란 금융기관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대출받는 소상공인의 금전채무에 대하여 군과 협약을 체결하는 신용보증기관이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 5. “융자금”이란 특례보증에 따라 금융기관으로부터 해당 소상공인이 대출받

제3조 지원계획 수립 등

제3조(지원계획 수립 등)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소상공인의 효율적인 창업과 경영안정 지원 등을 위하여 소상공인에 대한 특례보증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

제4조 특례보증

제4조(특례보증) ① 군수는 소상공인에게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② 특례보증 지원대상자는 신용보증기관의 보증지원 및 금융기관의 융자금지원에 있어서 결격사유가 없는 소상공인으로 한다. ③ 특례보증 한도는 소상공인 1명에 대하여 5천만원 이내로 한다. <개정 2026. 9. 30.> ④ 그 밖에 특례보증 지원에 대한 조건 및 절차는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조 특례보증 재원 등

제5조(특례보증 재원 등) ① 군수는 특례보증을 위하여 신용보증기관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특례보증에 필요한 재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신용보증기관은 협약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6조 지원중지

제6조(지원중지 ) 특례보증 지원을 받은 소상공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원을 중지할 수 있다. 1. 동일 사업장에 중복하여 지원 받은 때 2. 거짓자료를 제출하여 특례보증을 받은 것으로 판명된 경우 3. 융자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4. 자금을 지원받은 소상공인이 사업장 또는 주소를 군 이외의 지역 으로 이전한 경우 5. 그 밖에 특례보증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7조 지원제외

제7조(지원제외) 이 조례에서 정한 특례보증 지원 제외대상 업종은 따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공고해야 한다.

제8조 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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