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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의 소송수행 지원 등에 관한 규칙

영동군 · 공포일 202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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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7조제5항에서 위임된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 대한 지원 및 의견 제출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적극행정 공무원”이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적극행정을 한 공무원을 말한다. 2. “적극행정 책임관”이란 영 제6조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을 총괄ㆍ조정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3. “적극행정 보호관”이란 영 제6조제2항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의 지원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영동군(이하 “군”이라 한다) 및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과 그 직무수행 전반에 적용한다. 다만, 영 제17조제2항제2호ㆍ제3호,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의 경우에는 퇴직공무원을 포함한다.

제4조 적극행정 전담부서 및 적극행정 보호관

제4조(적극행정 전담부서 및 적극행정 보호관) ① 영 제6조제1항에 따른 적극행정 전담부서는 적극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로 하고, 그 부서의 장은 적극행정 책임관과 적극행정 보호관을 겸임한다. ② 적극행정 보호관은 적극행정 공무원의 보호 및 법률 지원(변호사 선임 및 소송 비용 지원 등) 등 적극행정 공무원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적극행정 공무원 소송 등 지원 요청의 접수 및 사실 관계 확인 2. 적극행정 공무원 소송 등 지원에 관한 적극행정위원회의 운영 3. 변호사 등의 선임 지원 및 보수비용 지급 등 집행에 관한 사항 4. 영 제17조제4항에 따른 수사기관 등에 대한 의견 제출에 관한 사항 5. 지원 절차의 안내 및 법률 상담 등의 지원 6. 그 밖에 적극행정 공무원 지원에 관해 필요한 사항

제5조 변호사ㆍ변호인ㆍ소송대리인 보수의 지원

제5조(변호사ㆍ변호인ㆍ소송대리인 보수의 지원) ① 영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소속 공무원이 적극행정으로 인해 징계의결 등 요구가 된 경우 「영동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제4조에 따른 적극행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의결을 거쳐 2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변호사 선임비용을 지원한다. ② 군수는 소속 공무원이 적극행정으로 인해 고소ㆍ고발 등을 당하거나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을 당한 경우 위원회 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선임비용 등을 지원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죄로 확정된 이후에 지원해야 한다. 1. 영 제17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변호인 선임비용 등 500만원 이하 2. 영 제17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변호인 선임비용 등 소송수행에 든 비용 1,000만원 이하 3. 영 제17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별표에 따른 보수액 이하 ③ 제2항의 지원 여부 및 지원 범위에 관한 결정은 제1호의 경우에는 항고ㆍ재정신청 등 각 불복 절차별로,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심급별로 하여야 한다. ④ 적극행정 공무원이 책임보험, 행

제6조 변호사ㆍ변호인ㆍ소송대리인 선임

제6조(변호사ㆍ변호인ㆍ소송대리인 선임) ① 제5조의 지원을 받은 적극 행정 공무원은 이미 변호사ㆍ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이하 “변호사 등”이라 한다)을 선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수를 지급받은 날부터 1개월 내에 변호사 등을 선임하여야 한다. ② 징계절차에서의 소명의 경우 적극행정 공무원이 직접 선임하기 어려운 사정으로 변호사 추천을 요청하는 경우 군수는 위원회 의결을 거쳐 「영동군 고문변호사 조례」에 따라 위촉된 고문변호사를 추천할 수 있다. ③ 소송 등의 경우 적극행정 공무원이 직접 선임하기 어려운 사정으로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추천을 요청하는 경우 군수는 위원회 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호사 또는 기관을 추천할 수 있다. 1. 사건 관할 법원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변호사회로부터 추천받은 변호사 2.「영동군 고문변호사 조례」제2조에 따라 위촉된 고문변호사 3. 정부법무공단(다만,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에 한한다)

제7조 수사기관 등에 의견서 제출 등

제7조(수사기관 등에 의견서 제출 등) 군수는 영 제17조제4항에 따라 적극행정 공무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공무원의 행위가 적극행정 추진에 따른 것임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의견서 또는 관련 자료를 수사기관 또는 법원 등 관계 기관에 제출할 수 있다.

제8조 지원 신청

제8조(지원 신청) 이 규칙에서 정한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공무원은 아래 각 호에서 정한 서류를 적극행정 보호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지원 신청서 2. 징계절차에서의 소명에 관한 지원의 경우 징계의결 요구서 사본 등 징계절차 진행 관련 서류 3. 소송 등에 관한 지원의 경우 수사개시 통보서, 출석통지서, 소장 및공소장, 소송계속증명원, 판결문, 확정증명원 등 수사 또는 소송의 진행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공무원의 행위가 적극행정에 의한 것임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 5. 변호사 등을 이미 선임한 경우 선임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사본 6. 그 밖에 적극행정 보호관이 지원 여부를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제9조 지원 절차 안내 등

제9조(지원 절차 안내 등) ① 적극행정 보호관은 제8조의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 공무원에게 징계 절차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절차 및 지원 방법, 그 밖의 지원과 관련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안내하여야 한다. ② 적극행정 보호관은 지원 신청을 접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3호서식 또는 제4호서식의 관리대장에 이를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 적극행정 사실관계 확인 등

제10조(적극행정 사실관계 확인 등) ① 적극행정 보호관은 제8조에 따른 지원 신청을 접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계부서의 장에게 해당 적극행정 공무원의 적극행정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관계부서의 장은 요청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적극행정 사실관계 여부를 적극행정 보호관에게 통보하고 관련 증빙자료 일체를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1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1조 위원회 상정ㆍ심의

제11조(위원회 상정ㆍ심의) ① 적극행정 보호관은 제10조에 따른 사실관계 확인을 마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신청서류와 사실관계 확인자료 등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지원 여부, 지원 범위 또는 의견 제출 여부 등의 심의ㆍ의결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심의ㆍ의결하고 그 결과를 적극행정 보호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한 차례만 14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2조 심의결과 통보 및 집행

제12조(심의결과 통보 및 집행) 적극행정 보호관은 제11조제2항에 따른 위원회 심의ㆍ의결 결과를 해당 적극행정 공무원에게 지체 없이 알리고, 지원결정에 따른 사항을 신속하게 집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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