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홍성군 · 공포일 202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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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제3조(군수의 책무)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활동지원급여가 원활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활동지원서비스의 질 향상과 활동지원인력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 ① 군수는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의 추진 방향 및 목표 2.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일반 현황 3. 활동지원기관의 지정에 관한 사항 4. 활동지원인력의 교육 및 권익 보호에 관한 사항 5. 활동지원서비스의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6. 관계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 군수는 활동지원급여의 제공 실태와 활동지원인력의 근무환경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활동지원기관에 대한 지원) 군수는 활동지원급여의 질 향상과 안전한 제공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지원기관에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활동지원급여의 품질관리 2. 활동지원기관 종사자와 수급자의 안전관리 3.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의 홍보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활동지원인력의 처우개선 등) ① 군수는 활동지원인력의 처우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근무환경 개선 사업 2. 고충상담 및 권익 보호 사업 3.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활동지원급여의 원활한 제공을 위하여 국민연금공단, 보건소, 의료기관, 장애인복지시설 등 관계 기관 및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지도ㆍ점검) 군수는 활동지원급여의 적정한 제공을 위하여 활동지원기관을 지도ㆍ점검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