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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청년특화구역 조성 및 지원 조례

홍성군 · 공포일 202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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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년특화구역의 조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년 인구 유입을 촉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홍성군 청년지원 기본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청년특화구역”이란 청년 창업, 청년 일자리, 청년 주거 등 청년 지원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홍성군수가 지정ㆍ조성ㆍ지원하는 구역을 말하며, 그 안에 청년 창업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 창업 마을(로컬 스타트업 빌리지(local startup village))을 둘 수 있다. 3. “둥지 내몰림(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이란 구도심 상권의 활성화 과정에서 건물 또는 상점의 임대료 상승 등으로 기존 상인이나 주민이 밀려나는 현상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청년 인구 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청년특화구역 조성ㆍ지원 및 둥지 내몰림 예방ㆍ완화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시행계획의 수립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청년특화구역의 조성 및 지원을 위하여 홍성군 청년특화구역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행 목표 및 추진 방향 2. 청년특화구역 지정 및 육성에 관한 방안 3. 청년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4. 예산 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군수는 시행계획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3년마다 청년특화구역의 운영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홍성군 청년지원 기본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 청년특화구역 및 지역 창업 마을의 지정 등

제6조(청년특화구역 및 지역 창업 마을의 지정 등) ① 군수는 청년특화구역의 지정 신청을 받아 제10조에 따른 심의를 거쳐 청년특화구역을 지정할 수 있으며, 그 중 청년 창업 활성화와 지역 상권과의 연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은 지역 창업 마을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청년특화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청년인구 현황, 지역균형발전 및 지역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정 기준ㆍ절차, 공간 구성, 입주 대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7조 청년특화구역 지원사업

제7조(청년특화구역 지원사업) 군수는 청년특화구역의 조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청년 창업공간 및 기반시설의 조성ㆍ운영 2. 청년 창업 교육, 컨설팅 및 멘토링 프로그램 운영 3.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창업 지원 사업 4. 청년 주거 지원 사업 5. 청년 문화ㆍ교육ㆍ복지 프로그램 운영 6. 원도심 상권 활성화 및 지역 자원 연계 사업 7. 법률ㆍ금융ㆍ경영 상담 지원 사업 8. 임대료 및 세제 감면 등 재정지원 사업 9.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 지역 창업 마을 지원사업

제8조(지역 창업 마을 지원사업) ① 군수는 지역 창업 마을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청년 창업공간, 공동작업공간 및 공유오피스의 조성ㆍ운영 2. 청년 창업가 및 예비창업가에 대한 교육, 컨설팅 및 멘토링 3. 시제품 제작, 사업화 및 판로 개척 지원 4. 지역 상권 및 지역 자원과 연계한 협업 프로그램 운영 5. 창업 네트워크 구축 및 투자 연계 지원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그 지원 대상,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9조 중복지원의 제한

제9조(중복지원의 제한) 군수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자가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동일하거나 유사한 목적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을 제한하거나 그 지원 규모를 조정할 수 있다.

제10조 청년정책위원회의 심의

제10조(청년정책위원회의 심의) 청년특화구역의 조성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홍성군 청년지원 기본 조례」 제9조에 따른 홍성군 청년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청년특화구역 지정ㆍ재지정ㆍ지정해제 3. 청년특화구역의 조성 및 지원 4. 청년특화구역 운영 평가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 평가 및 성과관리

제11조(평가 및 성과관리) ① 군수는 청년특화구역 운영의 성과를 매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 운영 개선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의 기준ㆍ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12조 협력체계 구축

제12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청년특화구역의 조성 및 지원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충청남도, 관계 기관ㆍ단체 및 기업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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