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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소식지 발간 조례

홍성군 · 공포일 2026-09-3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홍성군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하여 군정의 주요 소식과 제도를 홍보하고 이를 통하여 열린 군정 구현과 군정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홍성군 소식지를 발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제2조(명칭) 본 홍성군 소식지 (이하 “소식지”라 한다)의 명칭은 “홍성소식”으로 한다.

제3조 발행인 및 편집인

제3조(발행인 및 편집인) ① 소식지를 발간하기 위하여 발행인과 편집인을 둔다. ② 발행인은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되고 편집인은 군정 소식지 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된다.

제4조 규격 및 발행

제4조(규격 및 발행) 소식지는 책자형 또는 신문형으로 매월 1회 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발행횟수와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제4조의2 홈페이지 및 정보통신 운영

제4조의2(홈페이지 및 정보통신 운영) 군수는 소식지를 홈페이지 및 정보통신 등의 방법으로 운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10.30.]

제5조 배부대상

제5조(배부대상) 소식지는 군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되 군민 이외에 구독을 신청한 개인이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공기관 및 단체 등에 배부할 수 있다.

제6조 게재사항

제6조(게재사항) 소식지에 게재할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정, 지방의 전반에 관한 사항 2. 문화, 예술 및 생활정보 등에 관한 사항 3. 독자투고 및 미담사례 4. 관계 기관의 주요 동향 및 홍보사항 5. 그 밖에 게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위원회 설치 및 구성

제7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군민과 공감할 수 있는 품격 있는 편집을 위해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신문 또는 출판 분야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사진작가 또는 사진 분야에 풍부한 경험을 가진 사람 3. 그 밖에 홍보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뉴미디어팀장이 된다. <개정 2026. 9. 30.>

제8조 위원회의 기능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소식지 게재 내용 및 편집에 대한 사항 2. 소식지 개선사항과 기사내용의 적정성에 대한 사항 3. 소식지 광고 및 게재에 대한 사항 4. 그 밖에 소식지 발행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등

제9조 명예기자

제9조(명예기자) 군수는 소식지에 대한 군민 참여를 높이고 취재 및 자료 수집을 위하여 15명 이내의 명예기자를 위촉할 수 있다.

제10조 위촉기간

제10조(위촉기간)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명예기자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한다.

제11조 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①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홍성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12.27.> ② 소식지에 기사를 제공하여 채택된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원고료나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원고료 지급기준은 군수가 정한다. ③ 군정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실시하는 퀴즈, 설문조사 등에 참여하여 당첨된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품권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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