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홍성군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치매 환자와 그 가족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홍성군 · 공포일 202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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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홍성군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치매 환자와 그 가족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치매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군수의 책무) ① 홍성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치매 관리에 관한 사업을 시행하고 지원함으로써 치매를 예방하고 치매 환자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군수는 치매 환자를 돌보는 가족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③ 군수는 치매와 치매 예방에 관한 군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교육ㆍ홍보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해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하여 홍성군 조례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법 제6조에 따라 홍성군 치매 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치매 예방ㆍ관리를 위한 기본방향 2. 치매 검진사업의 추진 계획 및 추진 방법 3. 치매 환자의 치료ㆍ보호 및 관리 4. 치매에 관한 홍보ㆍ교육 5. 치매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개발 6. 치매 관리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육성 7. 치매환자 가족에 대한 지원 8. 그 밖에 치매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6조(치매사업관리위원회의 설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기 위하여 치매사례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목개정 2025. 12. 15.] 1. 치매환자 쉼터 대상자 선정 및 연장심의 2. 지역사회 치매관리 사업에 대한 자문 3. 사례관리 대상자 평가 및 사후관리 자문 4. 치매관리 수행 인력 교육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회에 필요한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건강관리과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치매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2. 치매 관련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3. 협력의사 또는 외부 기관 종사자 및 교수진 등 4. 그 밖에 군수가 치매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8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6. 9. 30.>
제9조(위원의 해촉)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0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영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담당할 간사 1명을 둔다. ④ 간사는 치매 관련 업무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