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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진안군 · 공포일 202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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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안군 스마트농업 발전을 위한 정책 수립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업인의 편의와 소득증대 및 지역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 9. 30.> 1. “농업”이란「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의 농업을 말한다. 2. “스마트농업”이란「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농업을 말한다. 3. “스마트농업 육성지구”란 스마트농업 및 관련 산업을 집적화하고, 지역 단위로 확산시키기 위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스마트농업의 생산, 가공, 유통 및 기술개발 등을 종합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진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스마트농업 및 연관 산업의 육성과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스마트농업 육성계획의 수립

제4조(스마트농업 육성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스마트농업의 육성을 위하여 5년마다 진안군 스마트농업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기본방향 및 중장기 목표 2. 스마트농업의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3. 스마트농업 관련 기술 개발ㆍ보급ㆍ확산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 4. 스마트농업 활성화를 위한 재원 조달 및 연도별 투자계획 5. 스마트농업의 생산, 유통, 경영 등 추진 전략 6. 스마트농업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방안 7. 그 밖에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사업추진 및 지원

제5조(사업추진 및 지원) ① 군수는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스마트농업 관련 신규 사업 발굴 및 육성 2. 스마트농업 생산 기반 조성ㆍ관리 및 운영 3. 스마트농업 관련 가공ㆍ유통ㆍ체험 시설의 설치 및 운영 4. 스마트농업 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 5. 스마트농업 관련 종사자 교육ㆍ전문 컨설팅 6. 스마트농업 관련 우수사례 발굴ㆍ홍보 7. 그 밖에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사무의 위탁

제6조(사무의 위탁) 군수는 스마트농업을 효율적으로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제5조의 사업을 법인ㆍ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 지도ㆍ감독

제7조(지도ㆍ감독) ① 군수는 위탁 사무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하며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련 서류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도ㆍ감독을 할 때에는「진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 스마트농업육성위원회

제8조(스마트농업육성위원회) ① 군수는 스마트농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진안군스마트농업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육성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스마트농업 육성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3. 스마트농업 관련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스마트농업 육성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홍보

제9조(홍보) 군수는 스마트농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우수 실천 사례를 적극 발굴하여 홍보하여야 한다.

제10조 협력체계의 구축

제10조(협력체계의 구축) ① 군수는 스마트농업 육성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대학, 연구소, 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스마트농업 및 스마트 농장(원격기술 적용 농장) 관련 부서에서는 상호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11조 지원의 제한

제11조(지원의 제한)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유사한 내용의 보조금을 지원받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제5조에 따른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제12조 「진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관한 특례

제12조(「진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관한 특례) ① 군수는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조성계획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진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8조의2 및 제27조의2에도 불구하고 스마트농업 육성지구의 시설 및 부지에 대하여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하거나 수의계약으로 관리위탁 또는 대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 관리위탁 또는 대부의 기간은 「진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2조의2에도 불구하고 10년 이내로 하며,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매회 10년 이내의 기간에서 갱신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하거나 관리위탁 또는 대부하는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시설물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진안군은 기부채납받거나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받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하거나 관리위탁 또는 대부하는 경우에는 「진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32조에도 불구하고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6. 9.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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