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읍시민의 체력향상과 체육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정읍시체육시설의 관리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0.05>
정읍시 · 공포일 202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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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읍시민의 체력향상과 체육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정읍시체육시설의 관리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0.0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체육시설"이란 정읍시가 운영하는 체육관, 체육공원, 축구장, 국궁장, 테니스장, 신태인파크골프장, 수영장 및 그밖의 체육시설 등을 말하며, "부대시설"이란 그에 따르는 필요한 설비 또는 비품을 말한다. <개정 2006.10.18, 2015.02.13, 2018.10.05, 2021.12.24.2024.5.9.> 2. 삭제 <2021.12.24.> 3. "시설의 사용"이란 제1호의 체육시설을 이용하거나 방송(텔레비전 포함)ㆍ광고게시ㆍ공연ㆍ전람 등 기타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5.02.13> 4. "전용사용자"란 체육시설 및 부대시설을 일정기간 전용으로 사용하는 자를, "전용료"란 전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개정 2015.02.13, 2021.12.24.> 5. "이용자"란 개인연습ㆍ경기연습ㆍ체력단련 등을 목적으로 하는 자를, "이용료"란 이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개정 2015.02.13> 6. "관람자"란 유료관람을 하는 자를, "관람료"란 관람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개정 2015.02.13> 7. "관람권"이란 체육경기대회 및 기타 행사를 통하여 관
제3조(사용허가) ① 체육시설을 전용으로 사용하려는 자는 사용일 3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허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하여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사용허가를 받은 후 허가내용을 변경하거나 사용시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체육시설 변경허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전화로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0.07.10., 2021.12.24,2024.5.9., 2026.9.30.> ② 지역주민 누구나 차별없이 체육시설 사용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시장은 사용허가 업무를 공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6.9.30.> ③ 시장은 체육시설의 사용신청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정읍시 홈페이지에 통합예약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으며, 체육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통합예약시스템을 이용하여 사용신청을 할 수 있다. <신설 2026.9.30.> ④ 시장은 체육시설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를 제외한 예약현황을 통합예약시스템에 공개할 수 있다. <신설 2026.9.30.> ⑤ 이용자가 체육시설을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납부하고 이용권을 발급받은 때
제4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① 시장은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2명 이상 경합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하여 허가한다. 1. 국가 또는 시의 국ㆍ경조행사 2.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경기대회 및 행사 3. 각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체육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체육행사 4. 직장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체육행사 5. 경기연습(직장인 및 동호인 등 여러 사람이 참여하는 연습을 포함한다)ㆍ개인연습ㆍ체력단련 등의 체육활동 6. 체육활동 이외의 문화행사ㆍ공연ㆍ전람ㆍ전시 등 행사 <개정 2026.9.30.> 7. 기타 ② 시장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 각 호 순서를 변경할 수 있다.
제5조(시설개방)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부득이한 사유로 체육시설의 개방제한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개방제한사유 및 제한기간 등을 지체 없이 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02.13>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특별한 행사 2. 시설의 개ㆍ보수 3. 시설의 이용시 현저한 위험이 예상될 때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신설 2015.02.13>
제6조(사용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체육시설의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6.05.24>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2. 시설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때 3.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4.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7조(관람 및 입장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장거절 및 퇴장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6.05.24, 2015.02.13> 1. 공중에 유해한 행위를 하는 사람 또는 전염성질병이 있음이 확인된 사람 <개정 2015.02.13> 2. 술에 만취된 사람이나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 <개정 2015.02.13> 3.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미치게 하거나 방해될 물품을 소지한 사람 <개정 2015.02.13> 4. 경기장질서를 문란케 하거나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 <개정 2015.02.13> 5. 특정제품의 선전ㆍ판매 등 상업적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사람 <개정 2015.02.13>
제8조(사용시간) ① 체육시설의 일일 사용시간은 다음과 같다. <개정 99. 11. 22, 2018.10.05> <img src="/flDownload.do?flSeq=169848589&gubun=ELISIMG" alt="img169848589"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시간의 일부를 사용하고 경기가 종료한 경우에는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사용료 부과ㆍ징수) ①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에 정한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6.9.30.>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전용사용ㆍ이용ㆍ중계방송ㆍ광고 및 게시ㆍ부대시설 사용 등으로 구분하여 정한다. <개정 2015.02.13> ③ <삭제 2015.02.13> ④ 이용자는 이용권을, 관람자는 관람권(입장권)을 사전에 구입하여야 한다. ⑤ 중계방송료는 별표 1과 같이 하고, 중계방송료의 납부는 사용신청자가 부담하며, 사용허가 시 또는 중계방송이 있기 전 납부한다. <개정 2026.9.30.> ⑥ 전용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발생한 폐기물 처리 및 청소에 관한 비용에 대하여는 사용자의 의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전용사용자와 협약에 의해 사용료 이외의 실비를 별도 징수하거나 그 비용을ㆍ 현금으로 사전에 예치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5.02.13>
제9조의2(사용료 환급) ① 시장은 지역경제 및 정읍사랑상품권의 유통 활성화를 위하여 파크골프장을 이용하는 타지역민이 납부한 사용료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정읍사랑상품권으로 환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환급 기준은 별표 1의 (2)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6.4.10.]
제10조(관람수입에 의한 사용료 징수) ① 사용자가 관람권(유료)을 발행하는 경우 사용료 징수는 제9조에도 불구하고 관람료수입의 7%(프로경기 및 체육 이외의 행사는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용료로 징수한다. 다만, 관람료수입에 의한 사용료징수액이 제9조에도 불구하고 사용료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제9조에 규정된 사용료로 징수한다. <개정 97. 5. 13, 2015.02.13> ② 제1항에 따른 관람료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5.02.13> ③ 초청장ㆍ초대권과 유사한 무료입장권의 발행은 전체 관람권의100분의 3이하로 하고, 초과 발행매수는 일반권으로 본다. <개정 2015.02.13> ④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종료 후 7일 이내에 정산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체육경기이외의 행사(마당놀이, 음악회, 콘서트 등)에 대하여 관람권을 발행하는 경우 검인된 금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예치금을 검인과 동시에 세입ㆍ세출외 현금계좌에 먼저 납부하고, 행사 종료 후 3일 이내에 정산한다. <개정 2015.02.13> ⑤ 제4항에 따른 예치금은 보증보험증권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5.02.13>
제11조(보증금) ① 제3조에 따른 사용자 중 제10조에 따라 관람권을 발행하는 자는 관람권 검인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허가와 동시 보증금으로 시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02.13> ② 사용자가 사용을 종료하고 사용료를 정산하였거나 허가를 취소하였을 때에는 제1항의 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5.02.13> ③ <삭제 2015.0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