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진안군 소속 공무원의 국외출장 및 기타 진안군의 업무수행을 위한 국외출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진안군 · 공포일 202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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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진안군 소속 공무원의 국외출장 및 기타 진안군의 업무수행을 위한 국외출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칙의 적용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진안군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공무의 수행 기타 그 직무와 관련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이하 “공무국외출장”이라 한다) 2. 제1호에 해당하는 자 외의 자가 진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예산으로 공무의 수행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 ②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 의한 교육훈련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는 경우에는 제11조의 규정에 한하여 이 규칙을 적용한다.
제3조 (허가권자)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규칙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 등의 공무국외출장은 진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허가한다. 다만, 파견공무원의 경우에는 파견 받은 기관의 소속 지방자치단체장을 말한다.
제4조 (심사위원회의 설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출장의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및 외부 전문가로 구성되는 진안군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 및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계획에 의한 공무국외출장은 심사위원회 심사를 한 것으로 본다. 1. 출장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무국외출장자의 소속기관 외의 기관ㆍ단체(외국의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는 제외한다) 또는 개인이 부담하는 공무국외출장 2. 각종 시찰ㆍ견학ㆍ참관ㆍ자료수집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공무국외출장과 그 연간운영계획 3. 그 밖에 군수가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국외출장
제5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감사부서의 장 및 민간위원을 포함한 4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ㆍ운영하며, 공무국외출장자 본인, 그 소속 상관 및 직원 등 공정을 기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자는 심사위원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6. 2. 13.> ② 출장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기관ㆍ단체(외국의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는 제외로 한다)가 부담하는 경우에는 외부위원 1인 이상을 포함하여 심사위원회를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⑥ 제1항의 민간위원은 전문적 식견을 가진 사람 중에 본청과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에 속해있지 않은 외부심사위원으로 추천을 받아 성별을 고려하여 군수가 위촉한다. <신설 2026. 2. 13.>
제6조 (위원회의 심사) ① 공무국외출장 주관부서의 장은 출국 30일전까지 별표 2의 공무국외출장계획서와 그 밖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공무국외여행신청으로 심의할 안건이 있을 때 수시로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회의개최가 어렵거나 서면으로 실시하는 것이 효과적으로 판단될 때에는 서면으로 심사ㆍ의결 할 수 있으며, 서면 심사는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 (심사기준) 공무국외출장 심사를 하는 필요한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8조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 중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한 수당은 「진안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소양교육) 공무국외출장 대상자는 출장전 주관부서에서 실시하는 출장자수칙, 보안서약 등 해외출장에 따른 소양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출장자의 경력, 해외출장 경험 등을 고려하여 대상자에 대한 교육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0조 (현지활동 등) ① 공무국외출장자는 목적지에 도착하면 국외출장 목적과 기간, 인원, 현지연락처 등을 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고 현지의 규범ㆍ관습ㆍ공중도덕 등을 지키며, 사전 계획된 방문약속을 예고 없이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기타 국위를 손상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 공무국외출장자는 국외에서 업무수행 중 특수한 사정이 발생하였거나 지정된 기일 내에 그 목적을 수행하지 못할 때에는 즉시 허가권자 또는 재외공관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③ 공무국외출장 중에는 직무와 관련하여 지득한 기밀을 누설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1조 (보고서 제출 및 등록) ①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국외출장자는 30일 이내에 별표 3의 서식에 의한 공무국외출장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15일 이내에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기밀의 보호, 보안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군수는 공무국외출장으로 수집된 정보의 공동활용을 위하여 「지방공기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의 장에게 그 소속직원의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도록 협조를 요청하고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 등록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2항에 따라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정보유통망에 등록할 때 표절 여부 및 내용ㆍ서식 등 충실성을 점검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26. 2. 13.>
제12조 (허가권의 위임)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허가권자는 허가권을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