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학물질관리법」 제7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무주군에서 취급되는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화학물질로 발생되는 사고를 예방하고 대비ㆍ대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무주군 · 공포일 202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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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학물질관리법」 제7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무주군에서 취급되는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화학물질로 발생되는 사고를 예방하고 대비ㆍ대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책무) ①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화학물질로 인한 무주군 주민(이하 “주민”이라 한다)의 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 화학사고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는 화학물질로 인하여 주민의 건강상 또는 환경상의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한 무주군의 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3조(무주군 화학물질 안전관리 시행계획) ① 군수는 화학물질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화학물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의 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에 따라 무주군 화학물질 안전관리 시행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안전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화학사고 대비ㆍ대응 역량 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세부계획 2. 화학물질로 인한 사고예방대책 및 비상대응계획의 수립과 이행 3. 화학물질 관련 정보의 제공 4. 지역 내 배출저감 시책의 수립ㆍ이행 및 사업장의 배출저감 지원방안 5.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필요한 행정 및 재정 지원 방안 6. 그 밖에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5조의 무주군 화학물질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④ 군수는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지체 없이 전북특별자치도지사 및 관할 지역의 지방환경관서의 장, 소방서장, 경찰서장 등 관계 기관(이하 “유관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지역 화학사고 대응계획) ① 군수는 화학사고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법 제23조의4에 따른 지역 화학사고 대응계획(이하 “사고대응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매년 1회 이상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변경하여야 한다. ② 사고대응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및 중점보호시설 현황 2. 화학사고 대응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 3. 화학사고 누출 사고대응 절차 및 비상연락체계 4. 화학사고 전파와 주민 대피에 관한 사항 5. 화학사고 발생 시 유관기관의 비상대응협의체계 6. 화학사고와 관련된 복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화학사고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내용으로서 군수가 정한 사항 ③ 군수는 사고대응계획을 수립한 경우 이를 지체 없이 유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무주군 화학물질안전관리위원회의 설치)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예방ㆍ대비ㆍ대응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무주군 화학물질안전관리위원회를 둔다.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한다. 1. 제3조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의 수립ㆍ변경 2. 제4조에 따른 사고대응계획의 수립ㆍ변경 3. 그 밖에 화학물질 안전관리와 화학사고 예방ㆍ대비ㆍ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원 가. 화학물질 업무 담당 국장 나. 화학물질 업무 관련(환경ㆍ안전ㆍ보건) 부서의 장 2. 위촉직 위원 가. 무주소방서장이 추천하는 소방공무원 나. 화학, 환경, 안전, 보건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다. 화학물질 관련 사업자단체가 추천하는 전문가 라. 그 밖에 군수가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예방ㆍ대비ㆍ대응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8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이 해촉됨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④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화학물질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제12조(화학물질 관련 정보의 공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무주군 누리집 등을 통해 공개할 수 있다. 1. 제3조에 따라 수립한 안전관리계획 2. 제4조에 따라 수립한 사고대응계획 3. 무주군에서 지정한 화학사고 대피장소 4. 법 제11조의2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제공한 배출저감계획서 5. 법 제12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공개한 화학물질 통계조사와 화학물질 배출량조사의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