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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무주군 · 공포일 202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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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무주군에 설치되는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정 참여 확대와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 공정성, 효율성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원회”란 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무주군(이하 “군”라 한다)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하여 법령 및 조례 등에 근거하여 설치하는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체를 말한다. 2. “당연직 위원”이란 법령, 조례 등에 따라 해당 직위가 위원으로 지정된 위원을 말한다. 3. “위촉직 위원”이란 당연직 위원 외에 무주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가 위촉 또는 임명하는 위원을 말한다. 4. “담당부서”란 위원회의 소관 사무를 주관하는 부서를 말한다. 5. “총괄부서”란 군 소관 위원회 실태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정비ㆍ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 법령 및 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제3조(법령 및 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각종 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 등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제4조 설치요건

제4조(설치요건) 위원회를 설치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7조 및 제78조의 설치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2.1.11.>

제5조 설치협의

제5조(설치협의) ① 담당부서의 장은 위원회를 설치하려는 경우 총괄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담당부서의 협의요청을 받은 경우 제4조의 설치요건 충족여부를 심사하고 그 결과를 담당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협의 요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제6조 위원회의 통합운영

제6조(위원회의 통합운영) 군수는 위원회의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고, 그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대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다른 위원회가 해당 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여 유사한 성격의 위원회의 무분별한 설치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위원의 임기

제7조(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 이내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한다. <개정 2026.9.30.>

제8조 위원의 구성 등

제8조(위원의 구성 등) ① 군수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위촉직 위원 구성 시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다만, 해당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회는 당연직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선정인원ㆍ기준, 자격요건 등을 명확히 하여 공개모집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천 등의 방법으로 위촉할 수 있다. 1. 공개모집을 하였으나 응모자가 없거나 응모인원이 모집인원보다 적어 공개모집을 통한 위원 위촉이 어려운 경우 2. 위원회의 특성상 위원 자격이 매우 한정되어 공개모집이 불가능한 경우 3. 긴급한 사안의 심의 등을 위하여 설치되는 위원회가 특정한 안건을 심사ㆍ심의 또는 의결하고 해산되는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공개모집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군수는 한 위원을 3개의 위원회에 초과하여 위촉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6.9.30.> 1.

제9조 개인정보공개 동의 및 청렴서약서의 제출

제9조(개인정보공개 동의 및 청렴서약서의 제출) 위촉된 위원은 별지 제2호서식의 개인정보공개 동의 및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 위원의 위촉 해제

제10조(위원의 위촉 해제)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 장기 해외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 스스로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 3.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회피하지 않은 경우 4.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5.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사적 목적을 위하여 이용하는 경우 6. 직무태만, 품위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군수는 위원의 임기가 만료되었거나, 제1항에 따라 위원을 해촉한 경우에는 해당 위원에게 그 일자, 사유 등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11조 위원의 제척 등

제11조(위원의 제척 등)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배우자가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안건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그 밖에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해당 안건의 심의 전에 위원회의 의결로 기피 여부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2조 위원 명단의 공개

제12조(위원 명단의 공개) 군수는 안건 심의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의 명단을 공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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