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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 아동복지 및 아동보호에 관한 조례

무주군 · 공포일 202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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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12조, 제14조 및 제22조에 따라 무주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와 아동위원의 구성ㆍ운영 및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군수의 책무

제2조(군수의 책무)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아동의 복지 증진과 권익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ㆍ추진하여야 하며,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3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른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무주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지역아동빈곤예방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한다.

제4조 위원회 구성

제4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아동복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제4항에 따라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제5조 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 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위원회의 운영

제7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 소집 시 회의 일시와 장소, 안건의 내용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로 사전 통지가 곤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제8조 간사

제8조(간사)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아동복지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제9조 사례결정위원회

제9조(사례결정위원회) ① 위원회는 법 제12조제1항제2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항에 관한 심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 소속으로 사례결정위원회를 둔다. ② 사례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영 제13조의2를 따르되, 세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제10조 준용

제10조(준용) 위촉위원의 해촉, 수당 및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무주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11조 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회의 절차 등 세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 아동위원의 위촉

제12조(아동위원의 위촉) 군수는 법 제14조에 따른 아동위원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읍ㆍ면장의 추천을 받아 위촉한다. 1. 지역사회 실정에 밝고 아동복지에 열의가 있는 사람 2. 그 밖에 아동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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