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12조, 제14조 및 제22조에 따라 무주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와 아동위원의 구성ㆍ운영 및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무주군 · 공포일 202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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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12조, 제14조 및 제22조에 따라 무주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와 아동위원의 구성ㆍ운영 및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군수의 책무)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아동의 복지 증진과 권익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ㆍ추진하여야 하며,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른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무주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지역아동빈곤예방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한다.
제4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아동복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제4항에 따라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제5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 소집 시 회의 일시와 장소, 안건의 내용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로 사전 통지가 곤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제8조(간사)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아동복지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제9조(사례결정위원회) ① 위원회는 법 제12조제1항제2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항에 관한 심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 소속으로 사례결정위원회를 둔다. ② 사례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영 제13조의2를 따르되, 세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제10조(준용) 위촉위원의 해촉, 수당 및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무주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회의 절차 등 세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아동위원의 위촉) 군수는 법 제14조에 따른 아동위원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읍ㆍ면장의 추천을 받아 위촉한다. 1. 지역사회 실정에 밝고 아동복지에 열의가 있는 사람 2. 그 밖에 아동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