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무주군 천마종균배양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무주군 · 공포일 202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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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무주군 천마종균배양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천마종균배양센터”란 천마종균을 생산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2. “이용자”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으로서 무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배양센터에서 생산된 종균을 공급받는 자를 말한다.
제3조(설치) ① 군 천마재배 농가에게 우량 종균을 공급하여 안정적인 재배기반을 조성하고, 경영비 절감으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기 위하여 무주군 천마종균배양센터(이하 “배양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배양센터는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무주읍 한풍루로 416에 둔다.
제4조(기능) 배양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천마종균 생산 및 공급에 관한 사항 2. 천마종균배양 연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천마종균의 배양ㆍ생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운영ㆍ관리) ① 군수는 배양센터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배양센터의 시설물 운영ㆍ관리의 책임자는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하며, 배양센터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장부를 갖추어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생산수급계획) 군수는 천마종균을 배양ㆍ생산하여 이용자들에게 적정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매년 생산수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7조(운영위원회의 설치) 배양센터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무주군 천마종균배양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천마종균 공급가격에 관한 사항 2. 이용자의 의견에 관한 사항 3. 천마종균 재배 실패 원인 분석 및 분쟁 조정 등에 관한 사항 4. 연구ㆍ시험재배 목적의 이용자 외의 자에게 천마종균을 공급하는 사항 5. 그 밖에 천마종균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농업기술센터 소장과 기술연구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천마재배 영농조합(작목반) 대표 1명 2. 무주군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1명 3. 그 밖에 천마종균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명 이내
제10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이 해촉됨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연 1회 소집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④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