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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아미 전원마을 커뮤니티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순창군 · 공포일 202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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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순창군 아미 전원마을 커뮤니티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제2조(위치) 순창군 아미 전원마을 커뮤니티센터(이하 “커뮤니티센터”라 한다)는 순창군 금과면 아미산길 9에 둔다.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커뮤니티센터”란 순창군 전원마을 조성사업과 관련된 홍보 및 상담 기능을 수행하고, 방문객 및 주민이 사용하는 시설을 말한다. 2. “관리자”란 순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명을 받아 커뮤니티센터의 관리 및 운영을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수탁자”란 커뮤니티센터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은 개인ㆍ단체 또는 법인 등을 말한다. 4. “사용자”란 커뮤니티센터의 시설을 사용하는 개인ㆍ단체 또는 법인 등을 말한다.

제4조 기능

제4조(기능) 커뮤니티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전원마을 조성사업 홍보 및 정보 제공 2. 전원마을 입주 희망자 상담 및 안내 3. 방문객 및 주민 등의 소통 공간 제공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관리 및 운영

제5조(관리 및 운영) ① 커뮤니티센터는 군수가 관리ㆍ운영한다. 다만,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수탁자 선정 및 계약, 위탁료 산정 등에 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순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커뮤니티센터를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커뮤니티센터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소속직원 및 관리자 등을 둘 수 있다.

제6조 운영시간 및 휴관일

제6조(운영시간 및 휴관일) ① 커뮤니티센터의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다만, 군수는 시설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커뮤니티센터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휴관일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운영시간을 변경하거나 제2항제2호에 따라 휴관일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군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 시설의 사용

제7조(시설의 사용) ① 주민이 커뮤니티센터를 사용하거나 방문객이 상담을 위해 방문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승인 없이 사용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2. 군이 행사를 직접 주최 또는 주관하는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커뮤니티센터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시설 사용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사용료

제8조(사용료) 커뮤니티센터의 사용료는 무료로 한다.

제9조 사용의 제한

제9조(사용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정치적 또는 종교적 목적의 행사 2. 개인의 영리 또는 단순 상업적 목적의 사용 3. 공공질서 및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4. 시설을 훼손하거나 운영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5. 그 밖에 군수가 시설의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 사용승인의 취소 등

제10조(사용승인의 취소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을 취소하거나 사용을 중지시킬 수 있다. 1. 이 조례 또는 관계 규정을 위반한 경우 2. 허가받은 목적과 다르게 사용한 경우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4.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5. 그 밖에 시설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1조 준용

제11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순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순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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