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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구미시 · 공포일 202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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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5조부터 제128조까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따라 구미시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행정기관의 설치, 조직과 분장사무의 대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실ㆍ국장 및 담당관ㆍ과장의 직급 등

제2조(실ㆍ국장 및 담당관ㆍ과장의 직급 등) ① 구미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의 실ㆍ국장의 직급, 본청ㆍ직속기관ㆍ사업소 및 하부행정기관의 과장ㆍ담당관 등 보조ㆍ보좌기관의 직급과 과ㆍ담당관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직속기관의 장인 보건소장ㆍ농업기술센터소장의 직급, 사업소장의 직급 및 하부행정기관의 장인 읍면동장의 직급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 실ㆍ국의 설치

제3조(실ㆍ국의 설치) 시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기획조정실, 미래교육돌봄국, 창업경제국, 첨단산업국, 골목상권지원단, 문화체육관광국, 행정안전국, 사회복지국, 도시건설국, 환경교통국 및 농촌지원국을 둔다.

제4조 실ㆍ국에 속하지 아니하는 보좌기관 설치

제4조(실ㆍ국에 속하지 아니하는 보좌기관 설치) 부시장 밑에 감사담당관 및 홍보담당관을 두고,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감사담당관: 공무원에 대한 감사, 조사 및 청렴윤리에 관한 사항 2. 홍보담당관: 시정홍보 및 언론보도에 관한 사항

제5조 기획조정실에 두는 과

제5조(기획조정실에 두는 과) ① 기획조정실에 정책기획과, 예산재정과, 세정과, 징수과 및 스마트정보과를 둔다. ② 기획조정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시정의 종합기획 및 평가, 정책수립 2. 자치법규의 제정ㆍ개정ㆍ폐지 공포 및 소송업무 3. 시의회 운영 지원 4. 시 예산의 편성 및 집행감독 5. 지방채, 기채, 일시차입금, 채무부담행위 6. 지방세 세정 및 징수에 관한 사항 7. 스마트도시 및 정보통신에 관한 사항

제6조 미래교육돌봄국에 두는 과

제6조(미래교육돌봄국에 두는 과) ① 미래교육돌봄국에 인구청년과, 아이돌봄과, 교육청소년과 및 가족정책과를 둔다. ② 미래교육돌봄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인구정책, 저출생대책 및 청년정책에 관한 사항 2. 아동친화 및 아동보육에 관한 사항 3. 학교협력 및 교육지원에 관한 사항 4. 청소년 지원에 관한 사항 5. 가족지원 및 출산정책에 관한 사항 6. 여성정책에 관한 사항

제7조 창업경제국에 두는 과

제7조(창업경제국에 두는 과) ① 창업경제국에 창업경제과, 투자유치과, 노동일자리과, 종합허가과 및 토지정보과를 둔다. ② 창업경제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역경제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2. 창업정책, 창업성장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기업지원에 관한 사항 4. 투자유치 활동에 관한 사항 5. 국제교류 및 협력에 관한 사항 6. 산업ㆍ농공단지 조성 및 분양, 관리에 관한 사항 7. 노사협력 및 노동자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 8. 일자리정책 및 일자리지원에 관한 사항 9. 복합허가민원 종합처리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0. 토지관리 및 지적업무에 관한 사항

제8조 첨단산업국에 두는 과

제8조(첨단산업국에 두는 과) ① 첨단산업국에 AI로봇산업과, 반도체방산과, 에너지산업과 및 문화산단추진단을 둔다. ② 첨단산업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AIㆍ로봇산업 정책 및 종합전략에 관한 사항 2. 과학기술 및 지식산업 연구, 육성지원 3. 반도체산업에 관한 사항 4. 방위산업 및 항공산업에 관한 사항 5. 에너지 정책 및 수급ㆍ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6. 문화선도산업단지 사업에 관한 사항

제9조 골목상권지원단에 두는 과

제9조(골목상권지원단에 두는 과) ① 골목상권지원단에 골목경제과, 시장상권지원과를 둔다. ② 골목상권지원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골목경제 활성화 및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사항 2. 로컬창업 및 로컬크리에이터 지원에 관한 사항 3. 사회연대경제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지역상권 활성화 및 시장시설 정비에 관한 사항

제10조 문화체육관광국에 두는 과

제10조(문화체육관광국에 두는 과) ① 문화체육관광국에 문화예술과, 낭만관광과, 체육진흥과 및 식품위생과를 둔다. ② 문화체육관광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문화정책 수립, 추진 및 예술진흥에 관한 사항 2. 문화시설 조성 및 문화공간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국가유산 보존관리 관련 사항 4. 축제ㆍ관광정책 수립, 추진에 관한 사항 5. 관광기반시설 조성 및 관리 6. 체육진흥 육성 및 지원, 시설조성에 관한 사항 7.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8. 공중위생 및 식품위생에 관한 사항

제11조 행정안전국에 두는 과

제11조(행정안전국에 두는 과) ① 행정안전국에 총무과, 안전재난과, 새마을과, 회계과, 공공시설과 및 민원봉사과를 둔다. ② 행정안전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인, 복무, 의전에 관한 사항 2. 행정구역 조정 및 주민행정, 지역여론관리에 관한 사항 3. 주민등록, 선거, 주민투표 및 국민투표에 관한 사항 4. 공무원 인사 및 조직관리에 관한 사항 5. 공무원 교육훈련 6. 공무직 총괄 운영에 관한 사항 7. 재난안전관리 및 재해방지 대책에 관한 사항 8. 민방위 조직관리 및 육성에 관한 사항 9. 새마을 업무의 종합추진에 관한 사항 10. 시민소통 및 협력에 관한 사항 11. 지출, 계약, 공유재산관리, 청사관리에 관한 사항 12. 공공시설 조성에 관한 사항 13. 민원행정의 종합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

제12조 사회복지국에 두는 과

제12조(사회복지국에 두는 과) ① 사회복지국에 복지정책과, 어르신복지과, 장애인복지과 및 생활안정과를 둔다. ② 사회복지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사회복지 종합계획 수립 추진에 관한 사항 2. 사회복지사업 연계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어르신복지 및 통합돌봄에 관한 사항 4. 노인종합복지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노인회지회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6. 장애인복지에 관한 사항 7. 복지대상자 조사 및 지원업무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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