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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 수리계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무주군 · 공포일 202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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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정비법」 제12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3조에 따라 수리계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생산기반시설”이란 「농어촌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2. “규약”이란 수리계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한 규정을 말한다. 3. “수혜지역”이란 수리계가 관리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이하 “기반시설”이라 한다)로부터 이익을 받는 지역을 말한다. 4. “수리계”란 규약에 따라 기반시설의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그 기반시설의 이용자를 계원으로 하는 조직체를 말한다.

제3조 기반시설의 관리

제3조(기반시설의 관리) ①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126조제1항에 따라 무주군이 관리하는 기반시설의 유지ㆍ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반시설의 이용자로 하여금 수리계를 조직하여 운영하도록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수리계를 조직하기 곤란하거나 수혜자가 수리계를 조직하지 아니하는 기반시설에 대하여는 해당 기반시설의 이용자 중에서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기반시설을 유지ㆍ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법 제126조제6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기반시설의 유지ㆍ관리 등 수리계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리계에 지원할 수 있다.

제4조 수리계의 조직

제4조(수리계의 조직) ① 제3조제1항에 따라 수리계를 조직하고자 하는 기반시설의 이용자는 수리계원 자격자 총회를 개최하여 수리계원 자격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규약을 작성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수리계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1. 규약 2. 임원 및 수리계원 명부 3. 임원선출에 관한 회의록 4. 수혜지역 구역도(축척 1:1,200부터 1:25,000까지의 지도) ② 수리계의 조직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군수가 기반시설의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을 달리할 수 있다. 1. 수혜자의 수가 5명 이상일 것 2. 수혜지역의 면적이 5만제곱미터 이상일 것

제5조 수리계의 등록

제5조(수리계의 등록) 군수는 제4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를 검토하여 제4조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수리계 등록부에 기재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수리계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6조 규약의 기재사항

제6조(규약의 기재사항) ① 수리계의 규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수리계의 구역 4. 사무소의 소재지 5. 수리계원의 자격 및 임원에 관한 사항 6. 총회 및 대의원회에 관한 사항 7. 사업ㆍ경비부과ㆍ회계 및 업무집행 등에 관한 사항 8. 수리계의 해산에 관한 사항 ② 수리계는 총회의 의결을 얻어 규약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규약을 지체 없이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수리계원의 자격

제7조(수리계원의 자격) 수리계원이 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수혜지역 안에 있는 토지를 농업의 목적으로 사용ㆍ수익하는 토지소유자 2. 수혜지역 안에 있는 토지를 농업의 목적으로 사용ㆍ수익하기 위하여 그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 외의 물권(등기된 임차권을 포함한다)을 가진 자

제8조 총회

제8조(총회) 수리계에는 총회를 두며,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약으로 정한다. 다만, 수리계원이 2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총회에 갈음하는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

제9조 임원

제9조(임원) ① 수리계에는 수리계원 중 계장 1명과 간사 2명 이내의 임원을 두며, 그 선출방법ㆍ임기 등에 관한 사항은 규약으로 정한다. ② 수리계장은 수리계를 대표하며 수리계 업무를 총괄한다.

제10조 수리계의 임무

제10조(수리계의 임무) ① 수리계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반시설의 유지ㆍ관리(개보수를 포함한다) 및 그 이용 2. 기반시설의 재해복구 3. 수리계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항 ② 수리계는 자체적으로 시행이 곤란한 기반시설의 재해복구와 개보수 등에 대하여는 군수에게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군수는 예산 및 인력 등을 가능한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경비의 부과

제11조(경비의 부과) ① 수리계는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원으로부터 제10조제1항에 따른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는 법 시행규칙 제63조제2호에 따른 기준에 따라 부과한다. ③ 수리계는 제1항에 따른 경비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그 부과금액 및 납기에 관하여 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수리계의 부과경비에 대하여 체납한 계원이 있는 경우에는 법 제126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제12조 경비부과의 조정신청

제12조(경비부과의 조정신청) ① 수리계원은 제11조에 따른 경비부과금액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수리계장에게 부과금액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수리계장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조정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리계장의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신청인은 결정통보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군수에게 재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군수는 14일 이내에 이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수리계장과 신청인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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