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무주군 반딧불 농업인 대학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무주군 · 공포일 202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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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무주군 반딧불 농업인 대학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① 무주군(이하 “군”이라 한다) 농업인의 전문기술 향상과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반딧불 농업인 대학”(이하 “대학”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대학은 무주군 농업기술센터 내에 둔다.
제3조(구성) ① 대학에는 학장ㆍ부학장ㆍ교학부장ㆍ행정담당자 각 1명과 학과별 학과장 1명을 두고, 필요한 경우 지도교수 및 조교 등을 둘 수 있다. ② 학장은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 하고, 교육과정의 제반업무를 총괄한다. ③ 부학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하며, 학장을 보좌하고 교육과정 전반에 관한 업무를 기획ㆍ관리한다. ④ 교학부장은 대학업무담당 과장으로 하고, 전공 교육과정의 편성ㆍ운영 및 지도를 담당한다. ⑤ 학과장은 각 전공 교육과정의 업무담당으로 하며, 교육생 의견수렴, 교육 진행 지원 및 제반업무 협조 등 각 학과의 교육 운영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⑥ 행정담당자는 대학업무 실무담당자로 한다.
제4조(교수위촉) 학장은 부학장의 추천을 받아 해당 분야의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교수로 위촉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5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군수는 대학의 기본계획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반딧불 농업인 대학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학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교학부장이 되며, 위원은 각 학과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해당 안건과 관련하여 전문지식이나 풍부한 경험을 가진 사람 중에서 학장이 위촉한다. ③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할 때마다 구성하며, 해당 안건에 대한 심의를 마친 때에는 해산된 것으로 본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학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 소집 시 회의 일시와 장소, 안건내용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로 사전 통지가 곤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제9조(간사)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제10조(교육기간 및 횟수) 교육기간 및 교육횟수는 부학장이 교육과정 운영계획에 따라 정한다.
제11조(교육과정) 부학장은 교육 수요 및 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하여 교육과정을 편성한다.
제12조(입학자격 및 선발) ① 대학에는 군에 주소를 두고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또는 농업을 희망하는 사람이 입학할 수 있으며, 교육과정의 특성에 따라 입학자격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선발인원은 해당 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으며, 교학부장의 제안으로 부학장이 조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