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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운영 조례

무주군 · 공포일 202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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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무주군 농산물종합가공센터의 설치와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9.30.>

제2조 설치

제2조(설치) ① 지역농산물을 활용한 가공품 개발 및 상품화와 농식품 가공 창업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무주군 농산물종합가공센터(이하 “가공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26.9.30.> ② 가공센터는 무주군 무주읍 당산길 29-27에 둔다. <신설 2026.9.30.> [제목개정 2026.9.30.]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9.30.> 1. “가공시설”이란 가공센터에서 농산물의 가공, 포장, 보관, 출하 등에 이용되는 시설 및 장비 등 일체의 재산을 말한다. 2. “농업인 등”이란 무주군에 거주 또는 소재하는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각 목에 따른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을 말한다.

제4조 기능

제4조(기능) ① 농업인 등의 농산물가공 활동 지원을 위하여 가공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한다. <개정 2026.9.30.> 1. 무주군 농ㆍ특산물 가공 상품화를 위한 기술개발, 기술이전, 창업교육, 컨설팅, 마케팅 및 홍보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2. 농업인 등의 가공식품 제조 및 상품화를 위한 시설 지원 3.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출연연구기관의 지역농산물을 이용한 시험ㆍ연구의 지원 4. 그 밖에 지역 농ㆍ특산물 가공 육성을 위해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의 활동에 필요한 가공시설과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운영위원회

제5조(운영위원회) 군수는 가공센터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무주군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0.11.16., 2026.9.30.> 1. 가공센터의 운영 계획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가공센터가 보유하고 있는 가공시설의 기본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 3. 가공센터의 시제품 개발 기술지원 및 자문에 관한 사항 4. 가공시설의 이용 시 사용료에 관한 사항 5. 가공센터 관리ㆍ운영 수탁자 선정 및 위탁기간의 갱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가공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의 결정

제6조 구성

제6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가공센터 업무담당 과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20.11.16., 2026.9.30.> 1. 농산물 가공 창업에 관한 각 분야의 전문가 2.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가공업체의 대표 3. 삭제 <2020.11.16.>

제7조 위원의 임기

제7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6.9.3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8조 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6.9.30.>

제9조 회의의 운영

제9조(회의의 운영) ① 정기회의는 연 1회 실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26.9.30.>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인 또는 관련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0조 간사

제10조(간사)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가공센터 업무 담당으로 한다.

제11조 운영방법

제11조(운영방법) ① 가공센터는 군수가 직접 운영하거나 가공시설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가공센터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관리인을 둘 수 있다. ③ 군수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 사용자(이하 “사용자”라 한다)의 시설 및 장비사용, 운영상황, 그 밖의 관련서류를 지도ㆍ감독하거나 점검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 사용신청

제12조(사용신청) ① 가공시설은 무주군에서 실시하는 농산물 가공창업 관련 교육을 이수한 농업인 등으로서 유통전문 판매업 신고를 한 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제품을 생산하거나 신제품 개발을 위한 시험생산을 하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20.11.16.> ② 제1항에 따라 가공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고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0.11.16.> ③ 사용자는 가공센터 시설물을 사용하는 데에 시설물 훼손 및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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