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무주군 병해충 예찰ㆍ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

무주군 · 공포일 2026-09-3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물방역법」 제31조의4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

제2조(설치) 「식물방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의4제2항에 따라 무주군 농업기술센터(이하 “농업기술센터”라 한다)에 무주군 병해충 예찰ㆍ방제단(이하 “예찰ㆍ방제단”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26.9.30.>

제3조 임무

제3조(임무) 예찰ㆍ방제단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6.9.30.> 1. 무주군 병해충 예찰ㆍ방제 계획의 수립 및 추진 2. 병해충 예찰 시행, 방제 집행 및 보고 3. 예찰ㆍ방제단의 예산 집행 4. 삭제 <2026.9.30.> 5. 병해충 예찰ㆍ방제에 대한 교육 실시 6. 그 밖에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병해충 예찰ㆍ방제 업무

제4조 구성

제4조(구성) ① 예찰ㆍ방제단에 단장 1명을 두며, 단장은 농업기술센터 소장이 된다. ② 단장은 예찰ㆍ방제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효율적인 병해충의 예찰ㆍ방제를 위하여 예찰ㆍ방제단에 예찰반과 방제반을 둔다. ④ 제3항에 따른 각 반은 반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반원으로 구성한다. ⑤ 반장은 반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26.9.30.> ⑥ 반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26.9.30.> 1. 법 제31조의2에 따른 식물방제관 2. 병해충 예찰ㆍ방제 업무 담당 공무원 3. 병해충 예찰ㆍ방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병해충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제5조 운영

제5조(운영) ① 단장은 병해충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예찰ㆍ방제단을 연중 운영한다. ② 단장은 병해충 예찰ㆍ방제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고 무주군 누리집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6.9.30.> ③ 단장은 예찰ㆍ방제 대상 병해충이 대규모로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과 협조하여 피해 확산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6.9.30.>

제6조 병해충 예찰ㆍ방제협의회의 설치 등

제6조(병해충 예찰ㆍ방제협의회의 설치 등) ① 예찰ㆍ방제단 활동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무주군 병해충 예찰ㆍ방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병해충 예찰ㆍ방제에 필요한 물품ㆍ기계ㆍ장비의 수급 2. 병해충 예찰ㆍ방제 관련 인력 동원 3. 그 밖에 예찰ㆍ방제단 활동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예찰ㆍ방제단의 단장이 된다. ④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병해충 예찰ㆍ방제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는 사람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가. 농업 관련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의 대표 나. 병해충 예찰ㆍ방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⑥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

제7조 지원

제7조(지원) 군수는 예찰ㆍ방제단에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병해충 예찰ㆍ방제에 필요한 물품ㆍ기계ㆍ장비 2. 병해충 예찰ㆍ방제 관련 전문인력 3. 그 밖에 군수가 예찰ㆍ방제단의 원활한 임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교육

제8조(교육) 군수는 병해충 예찰ㆍ방제 관련자를 대상으로 병해충 예찰ㆍ방제 기술 등에 관한 전문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6.9.30.>

제9조 수당 등

제9조(수당 등) 군수는 예찰ㆍ방제단 임무를 수행한 반원 및 협의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