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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 먹거리 기본 조례

무주군 · 공포일 202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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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3조의6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건강하고 안전한 지역먹거리를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지역먹거리 선순환 체계를 확립함으로써 무주군민의 먹거리 기본권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9.30.>

제2조 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 무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한 정책은 농업, 환경, 복지, 교육, 문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양한 지역사회의 참여와 협력을 기반으로 공공성을 확보하며 지속가능하게 추진되어야 한다.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9.30.> 1. “지역먹거리”란 군에서 생산된 농산물과 군에 소재한 업체에서 생산ㆍ가공된 식품을 말한다. 2. “먹거리 기본권”이란 누구나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3. “지역먹거리 선순환 체계”란 지역먹거리의 생산ㆍ가공ㆍ유통ㆍ소비ㆍ폐기ㆍ재활용 등 전 과정이 상호 일관성 있게 통합ㆍ연계되어 각 단계별 이익이 지역으로 귀속되는 먹거리 순환 체계를 말한다. 4. “관계시장”이란 먹거리 의사결정의 주체인 생산자와 소비자 간 신뢰에 기반하여 성립ㆍ확장되는 직거래 시장 및 매장을 말한다. 5. “기획생산”이란 지역 내외 관계시장에서 필요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자 다수 농가를 조직화하고, 작물의 종류, 수량 및 재배 시기 등을 조율하여 계획적으로 생산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 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①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무주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정책적ㆍ행정적ㆍ재정적인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군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하여 지역먹거리가 우선 공급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먹거리 기본권 실행 및 지역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을 위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 민간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을 강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먹거리 기본권 보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먹거리계획의 수립ㆍ시행

제6조(먹거리계획의 수립ㆍ시행) 군수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의6제1항에 따라 5년마다 무주군 먹거리계획(이하 “먹거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6.9.30.> [제목개정 2026.9.30.]

제7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군수는 법 제23조의6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무주군 먹거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6.9.30.> 1. 먹거리계획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2. 먹거리계획의 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지속가능한 지역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무주군 먹거리통합지원센터(이하 “통합지원센터”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위원회의 구성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1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6.9.30.> 1. 농업기술센터소장 2. 먹거리계획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의 장 3. 군수가 위촉하는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가. 무주군의회가 추천하는 사람 나. 전북특별자치도무주교육지원청 학교급식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의 장 다. 지역먹거리 생산자 및 가공기업 대표 라. 지역먹거리 소비자 또는 소비자 단체 대표 마. 「무주군 지역농산물의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급식 관련 종사자 바. 통합지원센터에서 추천하는 사람 사. 지역먹거리 교육ㆍ환경ㆍ도농교류 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아. 그 밖에 지역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9조 위원의 임기

제9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0조 위원장의 직무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위원회의 회의

제11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③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제12조 간사

제12조(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지역먹거리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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