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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

순창군 · 공포일 202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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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순창군 의용소방대를 지원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현장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화재 등 재난ㆍ진압 및 구조업무와 화재 예방 활동을 통하여 순창군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임무

제2조(임무) 의용소방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화재의 경계와 진압업무의 보조 2. 구조ㆍ구급 업무의 보조 3. 화재 등 재난 발생시 대피 및 구호업무의 보조 4. 화재예방업무의 보조 5.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조 지원범위

제3조(지원범위) ① 순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의용소방대 활동에 관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7조의 임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 2. 소방활동 지원을 위한 피복ㆍ장비ㆍ물품 등 구입비 및 유지ㆍ관리비 3. 의용소방대 소방기술경연에 필요한 소요경비 4. 영호남 교류, 의용소방대의 날 행사에 필요한 소요경비 5. 재난예방활동을 위한 소방홍보에 필요한 경비 6. 그 밖에 군수가 의용소방대의 운영 또는 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 군수는 의용소방대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사무공간 제공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26.09.30.>

제4조 지원절차 등

제4조(지원절차 등) ① 의용소방대는 제3조에 따라 지방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지방보조금 신청서 2. 사업계획서 3. 사업추진을 위한 경비 조달 계획 4. 그 밖에 사업에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순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 여부를 결정ㆍ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 지도 및 감독

제5조(지도 및 감독) ① 보조금을 사용한 의용소방대는 「순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보조금의 사용 결과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군수는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의용소방대에게 그 사업에 관한 자료 및 정산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이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6조 보조금 환수

제6조(보조금 환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순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교부한 지방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한다. 1.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조건 등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군수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4. 제5조제3항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제7조 포상

제7조(포상) 군수는 화재진압, 구조ㆍ구호 활동 및 화재예방 활동 등에 현저한 기여를 한 단체나 개인에게 「순창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8조 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순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9조 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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