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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순창군 · 공포일 202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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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순창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 일부를 민간위탁하여 처리함으로써 민간의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행정의 능률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06.>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민간위탁”이란 각종 법령 및 조례, 규칙에 규정된 순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사무 중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에 따라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수탁기관”이란 군수의 사무를 위탁받은 순창군(이하“군”이라 한다)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3. “재위탁”이란 민간위탁 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위탁기간 만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새로운 수탁자를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4. “재계약”이란 민간위탁 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위탁기간 만료 후 기존 수탁자와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계약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민간위탁 사무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① 군수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또는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사무에 대한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ㆍ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민간위탁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5조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제5조(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군수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1.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전성 3. 경제적 효율성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5.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민간의 서비스 공급 시장여건 등

제6조 민간위탁 사무내용

제6조(민간위탁 사무내용) 제4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여성, 청소년, 아동, 가족복지를 위한 시설 운영에 관한 사무 2. 노인, 장애인 복지를 위한 시설 운영에 관한 사무 3. 교육, 교양, 체육 및 공원 관련 시설 운영에 관한 사무 4. 문화ㆍ예술 및 관광 관련 시설 운영에 관한 사무 5. 보건ㆍ건강증진을 위한 시설 운영에 관한 사무 6. 교통, 주차관련 시설 운영에 관한 사무 7. 환경기초시설 및 주민편익시설 운영에 관한 사무 8. 근로자복지, 자활, 취업지원을 위한 시설 운영에 관한 사무 9. 그 밖에 제4조의 기준에 적합한 사무로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제7조 의회동의 및 보고

제7조(의회동의 및 보고) ① 군수는 제6조 각 호의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순창군 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6.09.30.> 1. 삭제 <2026.09.30.> 2. 삭제 <2026.09.3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신설 2026.09.30.> 1. 국가 또는 전북특별자치도의 보조사업 등으로서 관계 법령이나 조례, 지침 등에 따라 수탁기관이 미리 지정되어 있어 지방자치단체가 수탁기관을 선정할 수 없는 사무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수탁하는 사무로 해당 기관이 수행하지 아니하면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3. 지방자치단체 간 협약 등에 따라 공동으로 추진하고 경비를 분담하여 시행하는 사무 4. 수탁기간이 1년 이하의 일회성 사무로 1억원 이하의 단순집행 사무로서 의회의 예산 의결을 받은 경우 5. 청소, 방호, 청사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로서 의회의 예산 의결을 받은 경우 ③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0.10.14> ④ 군수는 제1항

제8조 수탁기관의 선정기준

제8조(수탁기관의 선정기준) 군수는 수탁기관을 선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ㆍ기구ㆍ장비ㆍ시설 및 기술 보유 정도 2. 재정 부담능력 및 책임능력, 공신력 3. 위탁사무 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 여부 및 사무처리 실적 4. 수탁기관의 기능과 업무의 연관성 5. 사업운영의 투명성 등 그 밖의 필요한 사항

제9조 수탁기관 선정방법

제9조(수탁기관 선정방법) ① 수탁기관의 선정은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공개 모집할 때에는 제8조에 따른 수탁기관의 선정기준 및 심사항목별 배점을 같이 공개하여야 하며, 신청서와 위탁사무의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③ 수탁기관은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순창군 사무의 수탁자 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에서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적격자를 선정한다. <개정 2026.09.30.>

제10조 수탁기관 선정 공고

제10조(수탁기관 선정 공고) 군수는 수탁기관을 선정한 경우에는 수탁기관 선정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11조 수탁기관 선정에 대한 이의신청

제11조(수탁기관 선정에 대한 이의신청) ① 수탁기관 선정결과에 불복하는 자는 수탁기관 선정 사실을 공고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군수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12조(선정위원회)를 준용한다. ③ 군수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심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지체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 선정위원회

제12조(선정위원회) ① 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9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제5호에 해당하는 위원 수는 전체위원 수의 3분의 1미만으로 하며, 심의가 끝나면 위원회는 해산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6.09.30.> 1. 순창군의회 의원 2.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건축사ㆍ기술사ㆍ노무사 또는 세무사 자격이 있는 사람 3. 사회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 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4. 대학에서 해당 민간위탁사무 분야와 관련된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5. 관계 공무원 6. 그 밖에 군수가 적합하다고 인정한 사람 ③ 위원회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민간위탁을 추진하는 담당주사로 한다. ④ 위원회는 회의록 및 심의결과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⑥ 선정위원회는 심사에 필요한 경우 현장을 확인하거나 신청인에 대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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