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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의회 회의규칙

김천시 · 공포일 2026-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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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제83조 등에 따라 김천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회의진행과 내부 규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의회의 민주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등록

제2조(등록) 김천시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은 당선인으로 결정된 후 당선증서를 의회사무국에 제시하고 등록하여야 한다.

제3조 의석배정

제3조(의석배정) ① 의회의 의석은 김천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이를 정한다. 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의장이 잠정적으로 이를 정한다. ② 총선거 후 의장이 선출되기 전의 의석은 의회사무국장이 지역선거구 및 비례대표 순서에 따라 임시로 정한다.

제4조 개회식

제4조(개회식) ① 의회는 집회일에 개회식을 한다. 다만, 총선거 후 최초로 열리는 임시회는 의장과 부의장의 선거 후에 개회식을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개회식은 의회의 연초 임시회, 정례회를 제외하고 임시회에서는 생략할 수 있다.

제5조 선서

제5조(선서) 의원은 임기 초에 의회에서 다음의 선서를 한다.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주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제6조 의회의 개폐 선포

제6조(의회의 개폐 선포) 의회의 개회와 폐회는 의장이 선포한다.

제7조 청가 및 결석

제7조(청가 및 결석) ① 의원이 사고로 의회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와 기간을 기재한 청가서를 미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의원이 체포 또는 구금되어 의회에 출석하지 못하게 된 경우로서 의장에게 영장 사본이 제출된 때에는 청가서를 미리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② 의원의 청가 기간이 5일 이내인 경우에는 의장이 허가하고, 5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의회에서 이를 허가한다. ③ 의장은 임신 중인 여성 의원이 청가서를 제출하는 경우 출산 전후 90일(미숙아를 출산한 경우에는 100일,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되, 출산 후의 휴가기간은 45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게 하여야 한다. ④ 의장은 남성 의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30일 이내 청가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20일 이내의 출산휴가(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25일)를 허가하여야 한다. ⑤ 의원이 청가 기간을 경과하여도 의회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시 청가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청가 기간 내에 의회에 출석한 때에는 그날 이후의 청가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⑥ 의원이 정당한 사유 없

제8조 의장ㆍ부의장 선거 후보자 등록

제8조(의장ㆍ부의장 선거 후보자 등록) ① 의장 또는 부의장 선거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의원은 선거일 2일전 18시까지(토요일과 공휴일은 제외한다)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의회사무국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등록한 의원에 한하여 해당 선거에서 피선거권을 가진다. ㆍ다만, 지방의회의원 총선거 후 최초로 실시하는 의장 또는 부의장 선거의 경우에는 당선인이 후보자 등록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의원 또는 당선인은 의장 선거와 부의장 선거에 중복하여 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다. ② 사고 등으로 후보자가 없는 경우 등록 없이 선거 당일 본회의에서 의장 및 부의장을 선출할 수 있다. ③ 후보자 등록을 한 의원은 선거 당일 5분 이내의 정견발표를 할 수 있으며, 발표순서는 후보자 등록순으로 한다. 이 경우 본인의 정견 이외에 다른 의원을 지지ㆍ비방하는 발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 의장ㆍ부의장의 선거

제9조(의장ㆍ부의장의 선거) ① 의장과 부의장은 의회에서 무기명투표로 선거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② 제1항의 선거는 총선거 후 최초집회일에 실시하며, 처음 선출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그 임기만료일 전 10 일부터 5일까지 선거를 실시하여 차기 의장 또는 부의장을 선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2차 투표를 하고 2차 투표에서도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최고득표자가 1명이면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득표자가 2명 이상이면 최고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하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다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④ 제3항의 결선투표결과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최다선의원을,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⑤ 의장과 부의장을 동시에 선거하는 경우에는 의장의 선거가 끝난 후 전 각 항의 방법으로 부의장을 선거한다.

제10조 의장의 겸직제한

제10조(의장의 겸직제한) ① 의장은 부의장, 상임위원장 등 의회의 다른 직을 겸할 수 없다. ② 의회의 다른 직을 겸한 의원이 의장으로 당선된 경우에는 당선된 날에 그 직에서 사직된 것으로 본다.

제11조 의장ㆍ부의장의 임기

제11조(의장ㆍ부의장의 임기) ① 의장 선거일이 부의장 선거일보다 먼저인 경우, 부의장의 임기는 의장의 임기와 같다. ②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총선거 후 처음 선출된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선출된 날부터 의원의 임기 개시 후 2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③ 보궐선거에 의하여 당선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2조 부의장의 의장 직무대리

제12조(부의장의 의장 직무대리) ①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9조에 따라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② 부의장은 의장의 직무를 의회운영에 필요한 범위에서만 대리할 수 있다. ③ 부의장의 의장 직무대리 기간은 의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될 때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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