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구미시에서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의 채용, 근로조건 및 퇴직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10.18.>
구미시 · 공포일 2026-09-3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구미시에서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의 채용, 근로조건 및 퇴직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10.18.>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2.30., 2023.10.18., 2024.4.17., 2025.7.9.> 1. “공무직근로자” 라 함은 기간의 정함이 없이 구미시(이하 “시”라 한다)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상시 근무하는 자를 말한다. 2. “채용” 이라 함은 근로자가 시에서 급여를 받고 근무관계를 맺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3. “채용권자”란 근로자의 채용ㆍ근로계약의 체결에 관하여 권한을 가지는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및 소속기관의 장을 말한다. 4. “예산부서” 라 함은 근로자의 임금 등 예산을 관리하는 예산재정과를 말한다. 5. “인사부서” 라 함은 공무직근로자의 정수와 현원을 관리하는 총무과를 말한다. 6. “사용부서“ 는 공무직근로자(이하 “근로자“ 라 한다)를 업무상 지휘하고 복무를 관리하는 시 본청 및 소속기관의 각 부서(읍면동 포함)를 말한다. 7. “복무감독부서” 라 함은 인사부서, 사용부서를 말한다. 8. “채용비리”란 채용 전형 관리자 또는 채용 업무에 직ㆍ간접적으로 관여한 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인 또는 특정 집단의 합격 또는 불
제3조(적용범위) ① 이 규칙에서 근로자의 근로와 복무 인사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3.10.18.> 1. 시의 명예를 드높이기 위하여 위촉 또는 계약의 형태로 상근하는 예술단원이나 운동선수 등 2. 이 규칙에 따른 채용승인이나 전환 등을 거치지 않고 운영 중인 인력 ② 청원경찰의 징계, 복무, 보수지급은 「구미시 청원경찰 징계 규정」,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구미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및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23조에서 제29조까지를 준용한다. <개정 2023.10.18.> ③ 삭제 <2023.10.18.>
제4조(직종의 구분) ① 제3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근로자의 직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행정보조원 : 전산관리, 각종 자료관리 등 일반직 공무원이 수행하는 사무의 일정분야를 보조하며 종일 내근하는 인력 2. 단순노무원 : 공원, 체육시설, 배수장 및 취ㆍ정수장 시설물을 관리하는 공사작업인부 등 일일근무 시간상 종일 내근을 요하지 않는 현장근무인력과 방문민원인 접대 안내 등 단순잡역 보조업무에 종사하는 인력 3. 도로보수원 : 도로시설의 보수 유지 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인력 4. 환경관리원 : 도로ㆍ가로청소, 쓰레기폐기물 수거ㆍ처리, 청소업무 등에 종사하는 인력을 말하며, 단순한 청사청소 및 관리를 위한 인력은 포함되지 않는다. 5. 청원경찰 : 「청원경찰법」에 의해 채용된 경비업무에 종사하는 인력 ② 사용부서는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근로자를 세입ㆍ세출, 보상업무, 회계장부관리, 금전취급 등 책임을 요하는 사무에 채용할 수 없으며, 직종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인사부서와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
제5조(정수책정) ① 사용부서는 정수의 증원 또는 신설을 희망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정수책정요구서를 작성하여 인사부서에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18.> ② 인사부서는 정수책정요구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채용목적, 인원, 기간, 임금 등의 적정여부와 재원 및 기존정수와의 상계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정수를 책정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예산부서 및 사용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18.> ③ 예산부서는 정수책정승인서가 통보되면 예산가용 여부를 판단하여 예산편성 시 참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18.> [제목변경 2023.10.18.]
제6조(정수의 관리) ① 채용권자는 정수 및 예산의 범위에서 근로자를 채용할 수 있다. <개정 2024.4.17.> ② 부서별ㆍ직종별 근로자의 정수는 별표 1과 같다. ③ 인사부서는 사용부서별 인력 및 사무량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정수를 관리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발생할 경우 정수를 삭감한다.<개정 2024.4.17.> 1. 정수로 책정된 분야가 공무원 정원으로 대체될 경우 2. 정수를 책정한 사무가 중단 또는 종료된 경우 3. 인력진단 결과, 과잉인력으로 판단하였을 경우 4. 정수책정 목적과 다르게 사용할 경우 ④ 채용권자는 소속 공무직근로자의 다음 각 호의 인사기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단, 전산으로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인 경우 전산으로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24.4.17.> 1. 별지 제3호서식의 정수책정승인대장 2. 별지 제4호서식의 공무직명부 3. 별지 제5호서식의 근로자관리카드 4. 별지 제8호서식의 근로계약서 [제8조에서 이동<2023.10.18.>]
제7조(인사위원회의 설치) ① 공무직근로자의 인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구미시 공무직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3.10.18., 2024.4.17.> 1. 공무직근로자 운영계획 심의 및 채용시험의 실시 2. 기간제근로자의 공무직근로자로의 전환 의결 3. 공무직근로자 징계 의결 4. 그 밖에 공무직 인사 및 처우개선 등에 관한 중요사항 심의 ② 인사위원회는 제1항 각 호의 안건이 발생할 경우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개정 2023.10.18., 2024.4.17.> ③ 위원장은 인사부서 담당 국장이, 부위원장은 인사부서 담당 과장이 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23.10.18., 2025.7.9.>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안건 발생 시마다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23.10.18.> 1. 대학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거나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교장 또는 교감으로 재직하는 사람 2. 변호사 또는 공인노무사 자격이 있는 사람
제8조(인사위원회의 회의) ① 인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고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 ② 인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제7조제4항에 따라 위촉한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인사위원회의 회의는 제2항에 따른 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④ 인사위원회의 회의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인사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시장이나 구미시의회 의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5.7.9.> [본조신설 2023.10.18.]
제9조(인사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인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개정 2023.10.18.> 1. 위원 본인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심의ㆍ의결의 대상자인 경우 2. 위원 본인과 친족 관계에 있거나 친족 관계에 있었던 사람이 해당 심의ㆍ의결의 대상자인 경우 ② 제7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심의ㆍ의결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그 위원에 대한 기피를 신청할 수 있고, 인사위원회는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기피 여부에 대한 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 <개정 2023.10.18.> 1. 인사위원회의 위원에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 2. 그 밖에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③ 인사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제척사유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스스로 제7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할 수있다. 이 경우 회피하려는 위원은 위원장에
제10조(채용원칙) ① 채용권자가 제6조제1항에 따라 근로자를 채용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미리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해야 한다. 다만, 단체협약이나 다른 규정에 채용에 관한 별도의 정함이 있는 경우, 긴급한 사유, 특수분야 전문직종 등 기타 인력계획상 필요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용부서가 인사부서에 채용계획 승인을 받은 후 채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채용절차를 달리할 수 있다. <개정 2024.4.17.> 1. 채용 필요성, 채용예정 직위의 업무 내용 2. 채용시기ㆍ인원, 응시자격, 공고계획, 채용요건 등 ② 근로자의 채용시험은 인사위원회가 실시한다. 다만, 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사용부서가 실시할 수 있다.<신설 2024.4.17.> ③ 삭제 <2025.7.9.> ④ 삭제 <2025.7.9.> ⑤ 삭제 <2025.7.9.> [전문개정 2023.10.18.]
제10조의2삭 제 <2025.7.9.>
제10조의3삭 제 <2025.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