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구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2조에 따라 구미시 본청의 실장ㆍ국장ㆍ과장ㆍ담당관의 직급, 소속기관의 장 및 하부행정기관의 장의 직급과 담당관ㆍ과의 사무분장 등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구미시 · 공포일 202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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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구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2조에 따라 구미시 본청의 실장ㆍ국장ㆍ과장ㆍ담당관의 직급, 소속기관의 장 및 하부행정기관의 장의 직급과 담당관ㆍ과의 사무분장 등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무) 과장은 실ㆍ국장 및 소속기관의 장을 보조ㆍ보좌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3조(보좌기관) ① 부시장 밑에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을 둔다. ② 주요 정책결정 및 대외 소통협력 등 시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정무보좌관, 민생특별보좌관 및 소통보좌관을 둘 수 있으며, 정무보좌관, 민생특별보좌관 및 소통보좌관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에 따른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투자협력 등 부시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투자협력관을 둘 수 있으며, 투자협력관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에 따른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제4조(감사담당관) ① 감사담당관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부시장을 보좌한다. 1. 감사계획 수립 및 실시 2. 상급기관의 감사수감 및 감사결과 지적사항 처리 3. 공직자 재산등록 및 윤리위원회 운영 4. 회계검사에 관한 사항 5. 공직기강 감찰과 공무원 비위 조사처리, 징계의결 요구 및 소청사건 대응 6. 반부패ㆍ청렴업무에 관한 사항 7. 각종 공사의 준공검사 및 중요물품 구입의 입회 8. 계약원가심사 및 일상감사에 관한 사항 9. 납세자보호 등 시민권익보호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행정감사에 관한 사항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감사담당관은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임용되는 개방형직위로서 지방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제5조(홍보담당관) ① 홍보담당관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홍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부시장을 보좌한다. 1. 시정홍보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 2. 시정홍보물 제작 관리 3. 시정주요시책의 기획홍보 4. 시보, 정기간행물에 관한 사항 5. 언론사 특집대담ㆍ간담회 자료 작성 6. 언론사 보도지원 및 홍보 등에 관한 업무 7. 보도자료의 수집 및 전파에 관한 사항 8. 기획대담방송, 기획특집 제작 지원 등에 관한 업무 9. 시정홍보 기록사진 및 영상물 제작에 관한 업무 10. 도시마케팅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 11. C.I(브랜드, 상징물)의 관리 12. 도시홍보에 관한 사항 13. 인터넷 방송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14. 구미시청 방송실 운영 15. 구미시 SNS 운영에 관한 사항
제6조(기획조정실) 실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하고, 정책기획과장ㆍ예산재정과장ㆍ세정과장ㆍ징수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스마트정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방송통신사무관으로 보한다.
제7조(정책기획과) 정책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시 행정의 종합기획 조정 2. 시정주요업무계획 수립 3. 시정조정위원회 운영 및 광역행정업무 추진 4. 각종 지시사항에 관한 사항 5. 정책개발 및 과제발굴, 대응전략 수립 6. 주요정책 협업 조정 7. 주요정책사업 추진상황 점검 및 관리 8. 외부기관 공모사업 총괄 관리 9. 용역과제 사전심의제도 운영 10. 시장 공약사업 총괄 및 조정운영 11. 지방분권 업무추진에 관한 사항 12. 국가균형발전에 관한 사항 13. 성과지표 개발 및 평가에 관한 사항 14. 행정업무 혁신 및 적극행정에 관한 사항 15. 시정 주요업무 평가 및 목표관리제 운영 16. 법제 및 소송업무 17. 시의회 운영 지원 18. 규제개혁 업무추진 종합 기획ㆍ조정 19. 그 밖에 실 내 다른 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8조(예산재정과) 예산재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시 예산의 편성 및 집행감독 2. 예산ㆍ기금 운용, 예비비지출에 관한 사항 3. 국ㆍ도비 보조에 관한 사항 4. 예산배정ㆍ재배정에 관한 사항 5. 주요 재정사업 평가에 관한 사항 6. 지방채, 기채, 일시차입금, 채무부담행위에 관한 사항 7. 지방공기업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예산운영에 관한 사항
제9조(세정과) 세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방세 업무의 종합기획 및 조정 2. 과 소관 자치법규 관리 3. 지방세 전산기획 및 장비 관리 4. 세입추계 및 통계관리 5. 도세 부과ㆍ징수 및 감면 사후관리 6. 시세 부과ㆍ징수 및 감면 사후관리 7. 종합부동산세 과세자료 관리 8. 지방세 홍보에 관한 사항 9. 지방세 세무조사 및 범칙사건 처리 10. 주택가격 특성조사 등 공시에 관한 사항
제10조(징수과) 징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징수업무에 관한 사항 2. 지방세 체납액 정리 종합대책 3. 체납처분 및 지방세 제증명 발급 4. 지방세 체납액 정리보류 및 사후관리 5. 국세 및 지방세 일일결산ㆍ징부보고ㆍ송금 6. 세입결산에 관한 사항 7. 시금고 선정ㆍ관리 및 지도 감독, 관련 조례 운영 8. 기부금 모집통제에 관한 사항 9. 세외수입 전반에 관한 기획 조정 10.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운영 및 관리 11. 과년도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에 관한 사항 12.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사항
제11조(스마트정보과) 스마트정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정보화 종합계획, 시책, 기획, 조정, 평가에 관한 사항 2. 정보화 관련법규 및 정보화위원회 운영 3. 정보화 교육, 평가 등 정보화 촉진 행사에 관한 사항 4. 정보소외계층 및 정보격차해소 사업 5. 정보화마을 육성 및 지원 6. 지역정보센터 및 주민정보이용실 운영에 관한 사항 7. 전산장비 보급 및 유지 관리 8. 스마트시티에 관한 사항 9. 공공데이터 개방 및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사항 10. 통계조사에 관한 사항 11. 통계연보 자료수집 및 발간 12. 행정전산망 설치 및 관리 13. 행정업무용 정보시스템 운영 14. 시 홈페이지 운영 관리 15. 행정정보화계획 수립 및 추진 16. 전산실 전산ㆍ보안 장비 운영에 관한 사항 17. 정보화 사업 사전협의 및 보안성검토 제도 운영 18. 사이버보안 및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 19. 사이버침해 대응업무에 관한 사항 20. 웹보안 및 웹접근성에 관한 사항 21. 모바일서비스 운영에 관한 사항 22. 정보통신시설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23. 행정방송시설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24. 정보통신 사용전 검사 및 설계도면 검토ㆍ승인에 관
제12조(미래교육돌봄국) 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하고, 인구청년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아이돌봄과장ㆍ교육청소년과장ㆍ가족정책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 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