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0조와 「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에 따라 "6급이하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과 지방공무원의 직렬별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20.>
구미시 · 공포일 202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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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0조와 「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에 따라 "6급이하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과 지방공무원의 직렬별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20.>
제2조(직급ㆍ직렬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ㆍ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직위군 포함)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3.12.12., 2023.12.20.>
제3조(정원의 배정) 정원관리 기관별 보좌.보조기관에 두는 직렬별 정원 배정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