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영천시의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영천시 · 공포일 202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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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영천시의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영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나. 시 관내에 영업소의 본점이나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 2. “예산과정”이란 예산의 편성ㆍ집행ㆍ결산과 관련된 전 과정을 말한다. 다만, 「지방자치법」 제47조에 따른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은 제외한다.
제3조(법령준수의무) 이 조례에 따라 주민참여예산제를 실시할 경우 그 절차와 방법은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에 관하여 규정된 법령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시장의 책무) 영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편성부터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주민의 권리)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가 정한 범위에서 시의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① 시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일정기간 동안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은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주민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규정하여야 한다.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① 시장은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해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필요시 주요사업에 대하여 서면이나 인터넷 설문조사 또는 사업공모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8조(의견 제출)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 관련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주민은 제6조에 따라 시장이 수립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결과 공개) 시장은 제8조에 따라 제출된 의견수렴 결과를 시 홈페이지, 게시판 등 그 외 효과적인 방법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10조(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예산과정에 주민의 참여와 의견수렴을 위하여 영천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1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예산과정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2. 의견수렴을 위한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의 개최 3. 주민제안사업의 적정성 검토 및 우선순위 심의 4.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심의 5. 「지방재정법」 제39조제3항에 따라 영천시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첨부하는 주민의견서의 내용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시 국장ㆍ소장, 예산업무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선정된 사람 2. 읍ㆍ면ㆍ동장, 비영리단체 등이 추천한 사람 3. 그 밖에 재정, 예산 등 관련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예산팀장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