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영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영천시 · 공포일 2026-09-3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천시체육시설(이하 "체육시설"이라 한다)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제2조 <삭제 1998.10.14>

제3조

제3조 <삭제 1998.10.14>

제4조 정의

제4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체육시설”이란 영천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설치ㆍ관리하는 체육시설물을 말하며, “부대시설”이란 그에 부속된 설비 또는 비품을 말한다. <개정 2007.01.04, 2010.03.26, 2010.12.10, 2025.7.1.> 2. "시설의 사용"이란 제1호의 체육시설을 이용하거나 방송(텔레비전 포함), 광고 게시, 공연, 전람 등 그 밖에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0.03.26> 3. "전용사용자"란 경기장 전체를 일정기간 전용으로 사용하는 자를, "전용사용료"란 전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개정 2010.03.26, 2025.7.1.> 4. "이용자"란 개인연습, 경기연습, 체력단련 등을 목적으로 하는 자를, "이용료"란 이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개정 2010.03.26> 5. "관람자"란 유료관람을 하는 자를, "관람료"란 관람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개정 2010.03.26> 6. "사용자"란 제6조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사용료"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개정 2010.03.26> 7. “단체”란 동일 목적으로 인솔자를 따라 동시에

제5조

제5조 삭제 <1998.10.14>

제6조 사용허가

제6조(사용허가) ①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영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 또한 같다. ② 체육시설을 전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자의 주소, 성명, 사용할 시설,사용목적, 사용기간 및 시간, 징수하려는 관람료, 사용시 발생되는 폐기물 처리계획 등을 명시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사용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할 때도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5.7.1.> ③ 개인 또는 단체가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료를 납입하고, 이용권을 교부받음으로써 허가에 갈음 한다. <개정 2006.03.16, 2025.7.1.>

제7조 사용허가의 우선순위

제7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시장은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2명 이상 경합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하여 허가한다. 단, 같은 호의 사유로 경합하는 경우 추첨 등에 의하여 허가한다. <개정 2010.03.26, 2025.7.1.>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행사 <개정 2025.7.1.> 2.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경기대회 및 행사 3. 각급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4. 직장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행사 5. 경기연습, 개인연습, 체력단련 등의 체육활동 6. 체육활동 이외의 문화행사ㆍ공연ㆍ전람ㆍ전시 등 행사 7. 그 밖에 사항 <개정 2010.03.26>

제8조 시설의 개방

제8조(시설의 개방) ① 체육시설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주민건강증진을 위한 체육활동장으로 개방 하여야 하며, 동 시설은 관리비 부족 등의 사유로 개방을 제한할 수 없다. ② 시장은 개방하고자 하는 체육시설에 상설스포츠교실을 설치 운영할 수 있으며, 연간, 월간, 주간, 일간 주민이용계획을 수립하여, 월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역주민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0.03.26> 1. 개방시설별 이용기간 및 시간, 이용수칙 등 2. 상설스포츠교실의 종류 및 이용방법 3. 시설종류별 사용료, 무료시설의 범위 및 이용방법 ③ 시장은 개방하고자 하는 체육시설에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운동기구와 제23조에 규정된 체육지도자를 배치하여야 하며, 제2항 각호에 규정된 내용을 주민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체육시설의 활용실태를 매분기별로 점검하고, 활용도 제고를 위한 대주민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개방계획수립시 각종 경기대회, 행사 및 시설의 보수, 휴무일 등을 고려하여 신축성 있게 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9조 개방제한

제9조(개방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부득이한 사유로 체육시설의 개방을 제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개방제한사유 및 제한기간 등을 지체없이 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6.03.16., 2023.11.17.>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한 행사 <개정 2025.7.1.> 2. 시설의 개보수 3. 시설의 이용시 현저한 위험이 예상될 때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신설 2025.7.1.>

제10조 사용제한

제10조(사용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체육시설의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6.03.16>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2. 시설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3.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4. 사용료 등의 미납액이 있을 때 <신설 2025.7.1.>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개정 2010.03.26>

제11조 입장의 거절 및 퇴장

제11조(입장의 거절 및 퇴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장 및 퇴장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6.03.16> 1. 공중에 유해한 행위를 하는 자 또는 전염성질병이 있음이 확인된 자 2. 술에 만취된 자 3.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미치게 하거나 방해될 물품을 휴대한 자 4. 경기장 질서를 문란케 하는 자 5. 그 밖에 입장을 거절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자 <개정 2010.03.26>

제12조 사용시간

제12조(사용시간) ① 체육시설의 일일사용시간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6.03.16.> <p style="font-family:굴림체">┌────────┬─────────────┬─────────────┐┌────────┬─────────────┬─────────────┐ <p style="font-family:굴림체">│ 구 분 │ 하 계 │ 동 계 ││ 구 분 │ 하 계 │ 동 계 │ <p style="font-family:굴림체">├────────┼─────────────┼─────────────┤├────────┼─────────────┼─────────────┤ <p style="font-family:굴림체">│ 조 기 │ 05:00 ∼ 08:00 │ 06:00 ∼ 09:00 ││ 조 기 │ 05:00 ∼ 08:00 │ 06:00 ∼ 09:00 │ <p style="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