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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문경시 · 공포일 2026-09-22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을 통하여 고령운전자 및 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고령운전자”란 문경시에 주소를 두고 운전면허를 소지한 70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3.12.29.>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6.9.22.>

제4조 실태조사

제4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고령운전자 관련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6.9.22.> 1.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보유 현황 2.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현황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실태조사의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 방향을 수립하고, 시민에게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신설 2026.9.22.> [제목개정 2026.9.22.]

제5조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자 지원

제5조(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자 지원) 시장은 고령운전자가 자신의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여 「도로교통법」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역화폐 또는 교통수단 이용과 관련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6.9.22.> [제6조에서 이동, 종전 제5조는 삭제 <2026.9.22.>]

제6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사업

제6조(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사업) 시장은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ㆍ지원할 수 있다. 1. 고령운전자 차량 식별 스티커 제작ㆍ배부 2. 고령운전자의 안전한 운전을 위한 교통안전 시설의 설치 및 정비 3. 고령운전자의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 및 홍보 4. 고령운전자 소유 자가용자동차의 뒷바퀴 조명등, 후방 경고 장치 등 차량 안전운전 보조 장치의 설치 5. 그 밖에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통안전 관련 사업 [본조신설 2026.9.22.] [종전 제6조는 제5조로 이동 <2026.9.22.>]

제7조 지원금의 반환

제7조(지원금의 반환)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금을 받는 자진 반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 지급결정의 취소 및 반환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6.9.22.> 1. 거짓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2. 지원금을 지원받은 자가 다시 운전면허를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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