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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청렴도 향상 지원 조례

고성군 · 공포일 202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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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성군의 청렴도 향상과 청렴문화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청렴한 행정을 통해 고성군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직자”란 고성군 및 출자ㆍ출연기관등의 소속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나. 「고성군 공무직근로자 관리 규정」및 「고성군 청원경찰 복무 및 징계 규정」에 따른 공무직근로자 및 청원경찰 다. 출자ㆍ출연기관등의 임직원 2. “출자ㆍ출연기관등”이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고성군이 설치한 지방공기업과 「고성군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을 말한다. 3. “부패행위”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직자가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무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공직자의 청렴 의무

제4조(공직자의 청렴 의무) 공직자는 법령을 준수하고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일체의 부패행위와 공직자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렴도 향상 및 청렴정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군수는 청렴도 향상 및 부패 방지를 위하여 매년 청렴도 향상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ㆍ 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국민권익위원회가 시행하는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등 실태 분석 2.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방향 3.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한 시책ㆍ추진과제 4. 그 밖에 군수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기본계획 수립ㆍ시행과 관련하여 고성군민 또는 민간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다.

제7조 사업

제7조(사업) ① 군수는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청렴 관련 교육 및 홍보 사업 2. 청렴문화 조성을 위한 청렴 실천 운동 3. 반부패ㆍ청렴도 평가 및 조사 4. 부패방지시스템 구축ㆍ운영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에 참여한 사람에게 기념품 또는 상품권을 제공하거나 홍보 대상에게 홍보물 등을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6. 9. 30.>

제8조 청렴도 조사

제8조(청렴도 조사) ① 군수는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청렴도 조사(이하 “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공정성과 객관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외부 전문기관에 조사를 위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조사 결과를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협력체계

제9조(협력체계) 군수는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0조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등

제10조(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등) ① 군수는 제7조의 사업시행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는 성명, 소속, 전화번호 등 해당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수집ㆍ이용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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