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수산업법」 제27조 및 「양식산업발전법」 제41조에 따라 어장관리선의 척수 기준을 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어장관리와 어장질서 확립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9. 30.>
하동군 · 공포일 202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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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수산업법」 제27조 및 「양식산업발전법」 제41조에 따라 어장관리선의 척수 기준을 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어장관리와 어장질서 확립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9. 30.>
제2조(척수 기준) 어업종류별, 양식방법별, 어장규모별 사용할 수 있는 어장관리선의 척수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3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수산업법」및「양식산업발전법」에 따른다. <개정 2026. 9.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