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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출생아 건강보험 지원에 관한 조례

의령군 · 공포일 202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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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령군 지역 내 어린이의 건강관리를 도모하고 출산율 저하에 따른 인구감소와 노령화 등의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기 위하여 출생아 및 입양아를 대상으로 건강보험료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9.30.>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출생아 건강보험”이란 의령군(이하 “군”이라 한다)과 협약한 보험업체(이하 “보험기관”이라 한다)의 출생아 건강과 관련한 보험상품을 말한다. <개정 2026.9.30.>

제3조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제3조(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① 의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에 출생(입양)신고를 하고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출생(입양)아에게 출생아 건강보험의 보험료(이하 “건강보험료”라 한다)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건강보험료의 지원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강보험료 지원은 1인당 5년간 매월 보험기준액 범위 안에서 지원 하며 10년간 보장을 받는다. 2. 지원기준의 변경, 중단 시에는 군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6.9.30.>

제4조 지원신청인

제4조(지원신청인) ① 건강보험료 지원 신청인(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출생(입양)아 부 또는 모로 군에 주민등록상 거주하여야 한다.<개정 2026.9.30.> ② 부 또는 모가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출생(입양)아와 주민등록상 같이 거주하며 사실상 양육하는 보호자가 된다.<개정 2026.9.30.>

제5조 지원신청

제5조(지원신청) ① 읍ㆍ면장은 보호자가 출생(입양)신고 접수시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지원대상자일 경우에 건강보험 지원 신청서의 구비서류를 신청인에게 알려주고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6.9.30.> ② 건강보험료 지원대상자는 출생(입양)신고 후 1년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건강보험료 지원 신청서를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6.9.30.>

제6조 지원절차

제6조(지원절차) 건강보험료의 지원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읍ㆍ면장은 건강보험료 지원 신청서가 접수되면 행정전산망자료 및 행정정보를 이용하여 신청인의 주소, 생년월일 등을 확인한 후 신청서 하단의 증명민원 대조 확인서를 기록ㆍ서명하여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 접수된 신청서를 그 다음 달 5일까지 군수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1.,2026.9.30.> 2. 군수는 제1호에 따라 송부받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보험기관에 통보하고 보험기관이 청구한 다음 달 15일 이내 보험기관에 지급한다.<개정 2007. 6.15, 2026.9.30.> 3. 군수는 지원자격 상실자에 대하여는 보험기관에 해당 사실을 통보하고 지원을 중단한다.

제7조 지원자격 상실자

제7조(지원자격 상실자) 지원자격 상실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6.9.30.> 1. 사망한 자 <개정 2026.9.30.> 2. 지원 후 10년 이내에 전출한 자

제8조 보험기관 선정

제8조(보험기관 선정) 보험기관 선정은 출생아 건강보험 지원 사업에 적합한 업체를 매년 공모하여 선정한다.

제9조 환수조치

제9조(환수조치) 피보험자가 10년 이내에 타지역으로 전출 및 사망시 건강보험 계약이 해지되며, 그동안 군에서 지급한 보험료의 해약 환급금은 군 수입으로 귀속된다.

제10조 만기환급금 조치

제10조(만기환급금 조치) 건강보험료는 만기 환급형으로 하고, 10년 보장 후 만기 환급금을 의령군 수입으로 환급 조치한다.(개정 2007. 6.15)

제11조 대장 등 비치

제11조(대장 등 비치) 읍ㆍ면장은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건강보험료 지원 신청 현황 대장, 군수는 별지 제3호서식의 건강보험료지원 현황 대장을 비치하고 관리 하여야 한다.<개정 2026.9.30.>

제12조 임산부ㆍ영유아 등록 관리

제12조(임산부ㆍ영유아 등록 관리) 군수는 건강보험료를 지원한 출생(입양)아 및 그 산모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모자보건사업을 연계하여 시행할 수 있다.<개정 2026.9.30.> 1. 모자보건법 제10조에 의한 임산부 및 영유아의 건강관리 실시 2. 모자보건사업에 필요한 출산율, 모유 수유율 등 기초 자료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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