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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로컬유학 임대주택 관리 및 운영 조례

의령군 · 공포일 202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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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령군에 교육을 목적으로 전입하는 가구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인구 증대와 지역사회 활력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의령군 로컬유학 임대주택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의령군 로컬유학 임대주택”이란 의령군(이하 “군”이라 한다) 외 지역에 거주하는 초ㆍ중ㆍ고등학생이 관내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입학(전학을 포함한다) 예정인 학생과 가족이 함께 전입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의령군 가례면 가례리 391번지에 건립한 다가구주택을 말한다. 2. “입주자”란 로컬유학 임대주택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과 그 세대원을 말한다. 3. “세대원”이란 입주신청자가 입주신청서에 명시한 구성원(입주신청자 포함)을 말한다.

제3조 입주자격

제3조(입주자격) ① 의령군 로컬유학 임대주택(이하 “임대주택”이라 한다)에 입주하려는 세대는 공고일 기준 다음 각 호의 입주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세대주가 군 외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을 것 2. 세대원은 세대주를 포함하여 2명 이상일 것 3. 세대원에 관내 초ㆍ중ㆍ고등학교에 재학중이거나 입학(전학을 포함한다) 예정인 사람이 1명 이상 포함될 것 4. 세대원 모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을 것 ② 의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입주자 모집 공고 시에 제1항에 따른 입주자격 외에 구체적인 자격을 따로 정하여 공고할 수 있다.

제4조 입주자 모집

제4조(입주자 모집) 군수는 입주자를 공개모집 방법으로 모집하여야 한다.

제5조 입주신청 및 입주대상자 선정

제5조(입주신청 및 입주대상자 선정) ① 임대주택에 입주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입주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신청서가 접수되면 자체 기준 심사표에 따라 신청자별 종합점수를 산정하여 그 점수에 따라 입주대상자를 선정한다. 다만, 입주 신청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급 물량의 100분의 35 범위에서 우선 입주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1. 세대원 중 관내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입학(전학을 포함한다) 예정인 사람이 2명 이상인 세대 2.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군수는 입주대상자로 선정되지 못한 사람을 예비입주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으며, 예비입주대상자의 지위는 선정일부터 90일간 유지된다. ④ 군수는 공실이 발생한 경우 제3항의 예비입주대상자를 입주대상자로 선정하고, 예비입주대상자가 없을 경우 제4조,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입주대상자를 선정한다. ⑤ 호실은 공개추첨을 통해 배정한다.

제6조 임대기간

제6조(임대기간) ① 임대기간은 계약일부터 2년으로 하며, 입주자격을 유지하는 경우 2년 단위로 4회(총 10년)까지 재계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임대주택의 운영 여건 및 입주자격 등을 고려하여 재계약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7조 임대차계약

제7조(임대차계약) ① 군수는 제5조에 따라 선정된 입주대상자와 임대차계약(이하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입주자는 입주기간 내에 임의로 계약명의를 변경할 수 없다. 다만, 계약자가 사망 등 사유로 계약의 유지가 불가능하고 입주 당시 세대원이 입주자격을 유지하고 계속 거주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자 명의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전 계약자의 남은 임대기간을 계약기간으로 한다. ③ 군수는 임대보증금을 납부한 사실을 확인하고 임대주택을 입주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제8조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제8조(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①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이하 “임대료 등”이라 한다)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표준임대료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군수가 결정한다. ② 임대료 등은 2년 단위로 갱신할 수 있으며, 임대료 등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직전 임대료 등의 100분의 5 이내의 범위에서 증액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임대료 등이 변경된 경우 그 변경사실을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임대료 등의 부과 및 납부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9조 사용료 등

제9조(사용료 등) 전기요금, 가스요금, 상하수도요금 및 난방요금 등 사용료는 입주자가 부담한다.

제10조 관리비 부과 및 정산

제10조(관리비 부과 및 정산) 관리비는 사용자 부담 원칙과 공평의 원칙에 따라 부과한다.

제11조 유지 및 보수

제11조(유지 및 보수) ① 임대주택 공용부분 등의 노후, 파손으로 보수가 필요한 경우 그 보수에 필요한 비용은 군수가 부담하되 전용부분 파손이나 소모성 자재 교체 등은 입주자가 부담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입주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건물 또는 기물을 훼손한 경우에는 원상 복구하거나 그 손해에 해당하는 금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제12조 입주자의 의무

제12조(입주자의 의무) ① 입주자는 군수가 정한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임대주택을 선량한 관리자로서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입주자는 계약서의 입주기한 내에 입주하여야 하고,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해야 하며 계약기간 동안에는 주소를 유지하여야 한다. ③ 입주자는 제14조제1항에 따른 거주실태 조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입주자는 임대료, 관리비 및 사용료를 성실히 납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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