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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지명위원회 조례

의령군 · 공포일 202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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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의2에 따라 의령군 지명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1.8., 2026.9.30.>

제2조 기능

제2조 (기능) 의령군 지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지명의 제정ㆍ변경ㆍ폐지 및 그 밖에 지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17.11.8., 2026.9.30.>

제3조 구성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7.11.8., 2026.9.30.>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지명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되며 위원은 관계 공무원 및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17.11.8., 2026.9.30.> ③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수는 6명 이내로 한다. <개정 2017.11.8., 2026.9.30.>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26.9.30.>

제4조 위원장의 직무등

제4조(위원장의 직무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개정 2026.9.30.>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26.9.30.>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26.9.30.>

제5조 위원의 해촉

제5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26.9.30.>

제6조 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 안건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26.9.30.> ③ 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인 경우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④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하게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신설 2026.9.30.> ⑤ 위원회의 회의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대면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신설 2026.9.30.> ⑥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자료 제출을 요청하거나 현장조사를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신설 2026.9.30.>

제7조 간사

제7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지명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는 사람이 된다.<개정 2026.9.30.>

제8조 회의록

제8조(회의록) 위원회의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원회의 회의록으로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개정 2026.9.30.> 1. 회의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토의사항 및 진행사항 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요지 5. 그 밖에 중요한 사항 <개정 2026.9.30.>

제9조 수당 등

제9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의령군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6.9.30.>

제10조 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개정 2026.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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