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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의령군 · 공포일 202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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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령군의 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건강증진과 건전한 여가선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12.22.>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체육시설”이란 체육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7.5.15., 2017.10.10.> 2. “시설의 사용”이란 제1호의 체육시설을 이용하거나 방송, 광고 게시, 공연, 전람 등의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21.12.22.> 3. “체육경기”란 공인체육경기나 국제경기 또는 체육을 관장하는 기관이나 그 가맹경기단체 등 체육단체 및 체육동호인 조직이 주관ㆍ주최하는 경기를 말한다.<개정 2021.12.22.> 4. “체육경기 외의 행사”란 제3호의 체육경기를 제외한 공공행사나 공연ㆍ전람ㆍ전시 등을 위한 문화ㆍ예술행사 및 그 밖의 모든 행사를 말한다.<개정 2021.12.22.> 5. “사용자”란 제7조에 따른 그 체육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하며, “사용료”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개정 2021.12.22., 2026.9.30.> 6. “관람자”란 사용자가 개최하는 체육경기나 체육경기 외의 행사를 관람하는 자를 말하며, “관람료”란 관람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개정 2021.12.22., 2022.10.5.> 7. “관람

제3조 시설의 개방

제3조(시설의 개방) ① 의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체육시설을 경기대회 개최나 시설의 유지ㆍ관리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주민 건강증진을 위한 체육활동의 장으로 개방하여야 한다.<개정 2026.9.30.>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체육시설을 개방하려는 경우 각 시설별로 상설 스포츠교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연간ㆍ월간ㆍ주간ㆍ일간 이용계획을 수립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 또는 게시하여야 한다. 1. 개방 시설별 이용기간 및 시간, 이용수칙 등 이용 관련사항 2. 상설 스포츠교실의 종류 및 이용방법 3. 체육시설별 사용료 및 이용방법 ③ 군수는 개방하려는 체육시설을 주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이나 기본적인 운동기구를 마련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체육시설의 활용실태를 반기별로 점검하고, 활용도 제고를 위한 대주민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26.9.30.>

제4조 개방제한

제4조(개방제한) 군수는 제3조에 따라 체육시설을 개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체육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 개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개방제한 사유 및 제한기간 등을 지체 없이 공고 또는 게시하여야 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한 행사가 있는 경우 2. 시설의 개ㆍ보수를 하는 경우 3. 시설의 관리상 이용이 어렵거나 현저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제5조 입장의 거절 및 퇴장

제5조(입장의 거절 및 퇴장)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공중에 유해한 행위를 하거나 전염성 질병이 있다고 확인된 자 2.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방해될 물품을 휴대한 자 3. 경기장 및 행사장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

제6조 운영시간 및 휴무

제6조(운영시간 및 휴무) ① 체육시설의 연중 개장 및 종료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평 일 :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2. 야간 및 토요일ㆍ공휴일 : 사용전 사용허가 받은 시간 이내(단, 종료시간은 오후 9시)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체육시설의 기능에 따라 일일 운영시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7조 사용허가

제7조(사용허가) ① 체육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내용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제12조에 따라 사용허가시간을 초과하여 체육시설을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초과시간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납부함으로써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라 체육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제2항에 따라 허가받은 내용을 변경하려는 자는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기한을 단축할 수 있다.<개정 2026.9.30.> ④ 군수는 지역주민 누구나 체육시설 사용을 신청할 수 있도록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여야 하며, 동호회 등 특정단체 또는 특정인이 독점적으로 체육시설을 사용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신설 2022.10.5.> <개정 2026.9.30.>

제8조 사용허가의 우선순위

제8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군수는 체육시설을 사용하려는 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사용을 허가한다. 다만, 우선순위가 같은 경우에는 공개추첨 등의 방법으로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세부 기준은 군수가 정한다. <개정 2026.9.30.> <단서 및 후단 신설 2026.9.30.>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ㆍ주최하는 행사 2. 체육ㆍ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각종 경기대회 및 행사 3. 각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4. 직장, 체육동호인조직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행사 5. 경기연습, 개인연습, 체력단련 등의 체육활동 6. 체육경기 외의 행사<개정 2021.12.22.>

제8조의2 예약 운영

제8조의2(예약 운영) ① 군수는 공정한 사용허가를 위하여 홈페이지를 통해 예약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② 홈페이지를 통하여 체육시설의 예약 또는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7조제3항에 따라 군수에게 신청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예약이 승인된 경우에는 제7조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신설 2026.9.30.>

제9조 사용제한

제9조(사용제한) 군수는 제7조에 따른 허가 신청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체육시설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2. 체육시설의 유지ㆍ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제10조 사용허가의 취소 및 정지

제10조(사용허가의 취소 및 정지) ① 군수는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체육시설의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그 사용을 정지시킬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위를 한 경우 2. 사용허가 외의 목적으로 체육시설을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3. 경기장 질서유지가 매우 어려운 경우 4. 체육시설의 유지ㆍ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5. 시설 내 음주ㆍ흡연ㆍ취사 행위 등으로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한 경우 <개정 2026.9.30.> ② <삭제 2026.9.30.>

제11조 사용료

제11조(사용료) ① 체육시설의 사용료는 별표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사용허가와 동시에 사용료 전액을 군수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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