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령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며 복지ㆍ경제의 선순환을 위하여 지급하는 농어촌 기본소득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의령군 · 공포일 202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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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령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며 복지ㆍ경제의 선순환을 위하여 지급하는 농어촌 기본소득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농어촌 기본소득”이란 재산ㆍ소득ㆍ노동활동과 관계없이 의령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에게 개별적ㆍ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지역화폐(의령사랑 상품권)를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농어촌 기본소득 지급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군수의 책무) 의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어촌 기본소득에 관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시책 추진과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 수립 등) ① 군수는 농어촌 기본소득의 체계적 시행을 위하여 의령군 농어촌 기본소득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농어촌 기본소득 정책의 방향 및 추진목표 2. 농어촌 기본소득 지급을 위한 소요 예산 및 재원조달 방안 3. 농어촌 기본소득 지급 대상, 지급 규모 및 시기 4. 농어촌 기본소득 관련 교육 및 홍보 계획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기본계획 수립 시 공청회, 토론회 등을 통해 군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 및 연구) 군수는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 및 농어촌 기본소득의 시행여건, 군민의 제도인식 등에 관하여 성별, 연령, 가구유형 등을 고려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농어촌 기본소득에 관한 연구용역을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 설치) ① 군수는 농어촌 기본소득과 관련된 정책을 협의하고 자문하기 위하여 의령군 농어촌 기본소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한다. 1. 농어촌 기본소득 정책의 방향 및 목표에 관한 사항 2. 농어촌 기본계획 및 주요 정책에 관한 사항 3. 농어촌 기본소득 재원 확보 방안에 관한 사항 4. 농어촌 기본소득 분석, 평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기본소득 정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읍ㆍ면에는 농어촌 기본소득 읍ㆍ면위원회(이하 “읍ㆍ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8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농어촌 기본소득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의 장 2. 예산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의 장 3. 인구정책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의 장 4. 경제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의 장 5. 농업ㆍ농촌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의 장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인구, 사회복지, 경제, 농어업 등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사람 2. 그 밖에 해당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9조(읍ㆍ면위원회 구성 등) ① 읍ㆍ면위원회는 읍ㆍ면별로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읍ㆍ면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읍ㆍ면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해당 읍ㆍ면의 농어촌 기본소득 업무 관계 공무원 2. 해당 읍ㆍ면의 마을 이장단 구성원, 주민자치위원, 농업인 단체 대표 및 사회단체 대표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이장은 해당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⑤ 읍ㆍ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 또는 심의한다. 1. 농어촌 기본소득 신청 서류 확인 및 지급대상자 확인에 관한 사항 2. 농어촌 기본소득 대상자 심사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3. 농어촌 기본소득 지급대상자 결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4. 농어촌 기본소득 제도 개선 발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농어촌 기본소득 지급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⑥ 그 밖에 읍ㆍ면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를 준용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의 사직 2. 질병, 장기 부재 등으로 직무 수행이 곤란한 경우 3. 직무상 비밀 누설 또는 품위 손상 등 위원직 수행에 부적절한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해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