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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농어촌 기본소득 지원 조례

의령군 · 공포일 202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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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령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며 복지ㆍ경제의 선순환을 위하여 지급하는 농어촌 기본소득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농어촌 기본소득”이란 재산ㆍ소득ㆍ노동활동과 관계없이 의령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에게 개별적ㆍ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지역화폐(의령사랑 상품권)를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농어촌 기본소득 지급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의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어촌 기본소득에 관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시책 추진과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기본계획 수립 등

제5조(기본계획 수립 등) ① 군수는 농어촌 기본소득의 체계적 시행을 위하여 의령군 농어촌 기본소득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농어촌 기본소득 정책의 방향 및 추진목표 2. 농어촌 기본소득 지급을 위한 소요 예산 및 재원조달 방안 3. 농어촌 기본소득 지급 대상, 지급 규모 및 시기 4. 농어촌 기본소득 관련 교육 및 홍보 계획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기본계획 수립 시 공청회, 토론회 등을 통해 군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6조 실태조사 및 연구

제6조(실태조사 및 연구) 군수는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 및 농어촌 기본소득의 시행여건, 군민의 제도인식 등에 관하여 성별, 연령, 가구유형 등을 고려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농어촌 기본소득에 관한 연구용역을 실시할 수 있다.

제7조 위원회 설치

제7조(위원회 설치) ① 군수는 농어촌 기본소득과 관련된 정책을 협의하고 자문하기 위하여 의령군 농어촌 기본소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한다. 1. 농어촌 기본소득 정책의 방향 및 목표에 관한 사항 2. 농어촌 기본계획 및 주요 정책에 관한 사항 3. 농어촌 기본소득 재원 확보 방안에 관한 사항 4. 농어촌 기본소득 분석, 평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기본소득 정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읍ㆍ면에는 농어촌 기본소득 읍ㆍ면위원회(이하 “읍ㆍ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8조 위원회 구성

제8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농어촌 기본소득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의 장 2. 예산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의 장 3. 인구정책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의 장 4. 경제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의 장 5. 농업ㆍ농촌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의 장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인구, 사회복지, 경제, 농어업 등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사람 2. 그 밖에 해당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9조 읍ㆍ면위원회 구성 등

제9조(읍ㆍ면위원회 구성 등) ① 읍ㆍ면위원회는 읍ㆍ면별로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읍ㆍ면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읍ㆍ면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해당 읍ㆍ면의 농어촌 기본소득 업무 관계 공무원 2. 해당 읍ㆍ면의 마을 이장단 구성원, 주민자치위원, 농업인 단체 대표 및 사회단체 대표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이장은 해당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⑤ 읍ㆍ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 또는 심의한다. 1. 농어촌 기본소득 신청 서류 확인 및 지급대상자 확인에 관한 사항 2. 농어촌 기본소득 대상자 심사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3. 농어촌 기본소득 지급대상자 결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4. 농어촌 기본소득 제도 개선 발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농어촌 기본소득 지급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⑥ 그 밖에 읍ㆍ면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를 준용한다.

제10조 위원의 해촉

제10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의 사직 2. 질병, 장기 부재 등으로 직무 수행이 곤란한 경우 3. 직무상 비밀 누설 또는 품위 손상 등 위원직 수행에 부적절한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해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 위원장 등의 직무

제11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 위원회 운영

제12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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