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동군의회 의원이 「지방자치법」 제46조에 따라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조,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에 따라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7.>
하동군 · 공포일 202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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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동군의회 의원이 「지방자치법」 제46조에 따라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조,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에 따라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무관련자”란 하동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직무수행과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공무원이 사인(私人)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개인으로 본다〕또는 법인ㆍ단체를 말한다. 가. 의안 심사, 예산 심의,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등(이하 “안건심의 등”이라 한다)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나. 하동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및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소속 공직자 다. 그 밖에 하동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부패 방지를 위하여 정하는 업무와 관련된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2. “금품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 나. 음식물ㆍ주류ㆍ골프 등의 접대ㆍ향응 또는 교통ㆍ숙박 등의 편의 제공 다.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利權) 부여 등 그 밖의 유형ㆍ무형의 경제적 이익
제3조(적용 범위 등) ① 이 조례는 의원에게 적용한다. ② 이 조례를 위반한 의원에 대해서는 임기가 끝나고 다시 의원으로 당선된 경우에도 이 조례를 적용할 수 있다.
제4조(윤리강령) 의원은 하동군 주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대표로서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군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민의 대표자로서 인격과 식견을 함양하고 예절을 지킴으로서 의원의 품위를 유지하며, 군민의 의사를 충실히 대변한다. 2. 군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오직 군민의 복리증진과 군정발전을 위하여 공익우선의 정신으로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며, 사익을 추구하지 아니한다. 3. 공직자로서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이득을 도모하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아니하며, 청렴하고 검소한 생활을 솔선수범한다. 4. 의회의 구성원으로서 서로간의 의정활동에 있어서 공정한 여건과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충분한 토론으로 문제를 해결하며, 적법절차를 준수함으로써 의회가 건전한 지방자치의 장이 되도록 노력한다. 5. 군민의 대변자로서 모든 공ㆍ사행위에 대하여 군민에게 책임을 다한다.
제5조(윤리실천규범) 의원이 제4조의 윤리강령을 성실하게 준수하기 위한 윤리실천규범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의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2. 직무와 관련하여 청렴하여야 하며, 공정을 의심받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3.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그로 인한 대가를 받아서는 안 된다. 4. 의원은 직무상 취득한 공적기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5. 지위를 남용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ㆍ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해서는 안 된다. 특히 군이 의원 본인, 배우자 및 직계존ㆍ비속이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와 수의계약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되, 불가피한 경우가 아닌 경우 위의 법인 또는 단체와 수의계약을 하지 말아야 한다. <개정 2026. 9. 30.> 6. 군은 이해충돌방지법 제2조제6호상 사적이해관계자간 수의계약이 의원과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사전심의를 통해 법령의 범위내에서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26. 9. 30.> 7.
제6조(겸직금지 등) <개정 2022.1.7.> ① 의원은 하동군(이하 “군”이라 한다) 및 다음 각 호의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된 시설이나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이 될 수 없다. <개정 2026.4.24.> 1. 군이 출자ㆍ출연(재출자ㆍ재출연을 포함한다)한 기관ㆍ단체 <개정 2026.4.24.> 2. 군의 사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기관ㆍ단체 3. 군으로부터 운영비, 사업비 등을 지원받고 있는 기관ㆍ단체 4. 법령에 따라 군수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조합(조합 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 등 준비단체를 포함한다)의 임직원 ② 제1항에 따른 관리인의 범위는 기관ㆍ단체 및 기관ㆍ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시설의 대표, 임직원 또는 그 소속 위원회(자문위원회는 제외한다)의 위원을 말한다. <개정 2026. 9. 30.> ③ 의원이 당선 전부터 「지방자치법」 제43조제1항 각 호의 직을 제외한 다른 직을 가진 경우에는 임기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임기 중 그 다른 직에 취임한 경우에는 취임 후 15일 이내에 의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하고, 겸직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임기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
제7조(영리행위의 제한) 의원은 「하동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에 따른 해당 상임위원회 소관 업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한다.
제8조(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 <개정 2026.4.24.> ① <삭제 2026.4.24.> ② <삭제 2026.4.24.> ① 의원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에 따라 하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자료제출요구를 한 경우에는 성실하게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6.4.24.> ② 의원은 제3항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르며,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변경신고 하여야 한다. <개정 2026.4.24.> ③ 의장은 제6조에 따른 겸직신고 사항과 수의계약 체결 제한사항을 비교하는 등 제1항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사항 신고 현황을 연 1회 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26. 9. 30.>
제9조(윤리심사 및 징계 등) ① 의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회의 또는 윤리특별위원회에 부의 또는 회부하여 징계의결 또는 윤리심사 등을 할 수 있다. 다만 의장이 위반사항에 관한 사법부의 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제외할 수 있으며, 징계절차 등은 「지방자치법」 및 이 조례의 징계기준 별표 1을 준용한다. 1. 겸직신고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허위 발견 2. 겸직을 하는 것이 「지방자치법」제44조제2항에 위반되어 실시한 사임권고를 거부 <개정 2022.1.7.> 3. 수의계약체결 제한자 신고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허위발견 4. 의원이 군 및 공공단체와 영리목적 거래 5. 의원이 군과 계약 체결 6. 관리인 등 겸직 금지 관련한 사임권고를 거부 7. 제4조 및 제5조를 위반하는 행위 <신설 2026.4.24.> ② 제1항에 따른 의원 윤리심사 절차 및 징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등은 「하동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제10조(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등) <삭제 2026.4.24.>
제10조의2(의장 등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 <삭제 2026.4.24.>
제10조의3(직무 관련 조언ㆍ자문 등의 제한) <삭제 2026.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