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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 주차장 조례

하동군 · 공포일 202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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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4.10.>

제2조 적용범위 및 용어의 정의

제2조(적용범위 및 용어의 정의) ① 이 조례는 하동군 안의 주차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신설 2005.3.10.> 1. 공영주차장 :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에 따라 하동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가 설치하는 노상주차장과 노외주차장을 말한다.<개정 2013.4.10.> 2. 민영주차장 : 군수 이외의 자가 일반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노외주차장과 부설주차장 3. 인근주차장 :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할 자가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시설물의 부지 인근 또는 공동으로 설치하는 부설주차장을 말한다.<개정 2013.4.10.>

제3조 주차요금 및 가산금

제3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① 법 제9조제2항 및 제13조제2항에 따라 군수가 설치하는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이하 "공영주차장"이라 한다)의 주차요금은 별표 1과 같이 한다. 단, 청학동 공설주차장 주차요금은 별표 1의2와 같다. <개정 2000.1.18., 개정 2005.6.30., 개정 2013.4.10., 개정 2016.8.5.> ② <삭제 2000.1.18.> ③ 노상주차장 이용자가 정해진 주차요금 납부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 주차장을 이용한 때에는 군수는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가산금을 부과한다. <개정 1998.5.28., 개정 2013.4.10.> 1. 제8조제1항의 방법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 자동차의 주차를 발견한 때에는 이미 1시간을 초과한 것으로 보고 1시간에 해당하는 주차요금에 그 주차요금과 같은 금액의 가산금을 합산하여 부과한다. 2. 주차예정시간을 초과하였을 경우 : 별표 1의 초과시간에 대한 주차요금을 적용한다. ④ 공공기관의 청사에 부설된 주차장으로서 도시교통 수요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주차창의 이용에 대하여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의 범위에서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종전제3조의2제7항에서이동 2

제3조의2 주차요금의 감면

제3조의2(주차요금의 감면) ①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용차량 및 그 밖에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13.4.10., 개정2016.8.5.>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개정 2013.4.10., 개정 2016.8.5., 개정 2019.8.14., 개정 2025.5.13.> 1.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 2.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산부가 직접 운전하거나 동승한 자동차 3. 경남i다누리카드 지원대상으로 해당카드를 소지한 사람의 자동차 4.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10항에 따른 저공해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 5.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 ③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의4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1급부터 7급까지의 상이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 「5ㆍ18민

제4조 주차거부 금지

제4조(주차거부 금지) 주차장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이용을 거절할 수 없다. 1. 자동차 구조상 주차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 2. 발화성 또는 인화성 물질을 적재한 차량 3. 주차장의 구조설비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차량

제5조 주차장의 표지

제5조(주차장의 표지) ① 노상주차장의 표지는 「도로교통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교통안전표지를 준용하되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하여 이용자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그 규격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3.4.10.>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이용 시간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허가번호, 관리자 주소, 성명, 주차제한차량 등) ② 노외주차장의 표지의 규격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르고,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은 제1항을 준용한다.<개정 2013.4.10.> ③ 노외주차장 설치자는 주차장 이용자가 해당 주차장의 위치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주차장 위치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1989.4.8.> ④ 주자장위치 안내표지의 규격, 표기방법, 설치위치 등에 관한 기준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신설 1989.4.8.>

제6조 공영주차장의 위탁 관리

제6조(공영주차장의 위탁 관리) ① 군수가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법 제8조제2항 및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제3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는 경우 그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3.4.10.> 1. 군이 설립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 2. 공익법인<개정 2014.10.31., 2016.8.5.> ② 위탁료는 도로점용료, 사유재산 대부료, 주차수요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산출한 금액으로 하고, 3개월 단위로 선납하여야 한다.<개정 2013.4.10., 개정 2014.10.31., 개정 2016.8.5.>

제7조 주차장 수급실태의 조사방법

제7조(주차장 수급실태의 조사방법) <신설 2025.5.13.> ① 「주차장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제1조의2제3항에서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사구역은 법 제3조제1항과 규칙 제1조의2제1항을 기준으로 도로의 중앙 등 그 경계를 명확히 하여 중복하거나 누락되지 않도록 설정한다. 2. 주차수요는 조사구역내 주차된 모든 자동차를 조사구역 내 주소지에 등록된 자동차와 등록되지 아니한 자동차로 구분하고, 승용ㆍ승합ㆍ화물 및 특수자동차로 세분하여 조사한다. 3. 주차시설 현황은 노상ㆍ노외 및 부설 주차시설을 대상으로 공영과 민영으로 나누어 조사한다. ②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방법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8조 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

제8조(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 ① 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르되 관리수탁자가 관리할 경우에는 따로 징수방법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주차시간 측정계기에 따른 방법 2. 주차카드를 차창에 부착하는 방법 3. 주차표를 발급하는 방법 ② 기 납부한 주차요금은 환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주차권을 발행한 후 주차장 이용을 중지 또는 폐지하거나 그 밖에 주차장의 관리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주차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기준에 의해 환부한다. 1. 회수주차권 : 남은 매수에 대한 요금 2. 정기주차권 : 남은 기간에 대한 요금

제9조 이용제한

제9조(이용제한) 노상주차장의 이용시간을 줄이거나 법 제10조에 따라 이용을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제한기간 또는 제한시간, 제한구역 및 제한사유 등을 정하여 이용제한 개시일 7일 전부터 이용 제한기간 만료시까지 해당 주차장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에 이를 게시할 수 없는 긴박한 사태가 발생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1989.4.8., 개정 1998.5.28., 개정 2013.4.10.>

제10조 주차구획선의 표시 등

제10조(주차구획선의 표시 등) ① 주차방법 및 배치 등은 별지 제4호서식의 배치도를 기준으로 하되, 도로의 너비, 해당 주차장의 여건 및 주차장 이용, 차량의 특성에 따라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주차구획의 1대당 표준규격에 관하여는 규칙 제3조를 준용한다. <개정 1989.4.8., 개정 2013.4.10.> ③ 노상주차장은 평행 주차방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주차장 설치로 인하여 해당 도로의 정상적인 교통 소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른 주차 방식으로 설치할 수 있다. <신설 1989.4.8.>

제11조 노외주차장의 설치기준

제11조(노외주차장의 설치기준) ① 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할 수 있는 노외주차장의 설치기준은 규칙 제5조 및 제6조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00.1.18., 개정 2013.4.10.> ② <삭제 200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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