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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하동군 · 공포일 202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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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동군의 공유재산의 보존 및 관리업무의 체계화와 능률화를 기하고 지방재정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30.>

제2조 관리책임

제2조(관리책임) ① 하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모든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0.> ② 군수는 총괄재산관리자(이하 “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를 지정하고 재산의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재산관리 책임공무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0.6.30.>

제3조 공유재산심의회 구성 및 운영

제3조(공유재산심의회 구성 및 운영) 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6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의 2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재정관리과장과 민간위원 각 1명으로 하되 민간위원인 부위원장은 심의회에서 호선하여 선정한다. <개정 2018.8.3.> ③ 위원 중 1명은 산림분야 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④ 민간위원은 영 제7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⑥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심의회의 간사는 재산관리 업무담당주사로 하고 심의회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⑧ 심의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하동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제4조 공유재산심의회의 업무

제4조(공유재산심의회의 업무) ①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유재산의 취득ㆍ처분에 관한 사항 2. <삭제 2010.6.30.> 3. 행정재산으로서 그 목적 외에 사용하고 있는 재산의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에 관한 사항 <개정 2010.6.30.> 4. 일반재산의 용도변경 <개정 2010.6.30.> 5. 행정재산 관리위탁 기간 갱신에 관한 사항 <신설 2010.6.30.> 6. 그 밖에 공유재산에 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0.6.30.> ② 제1항의 심의사항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영 제7조제3항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ㆍ처분 <개정 2015.11.23., 개정 2019.12.30.> 2.「건축법」제57조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토지 <개정 2010.6.30.> 3. 대장가액 2천만원 이하의 재산 취득ㆍ처분 4. <개정 2010.6.30., 삭제 2019.12.30.>

제5조 공유재산 관리대장

제5조(공유재산 관리대장) 재산관리관은 영 제49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 관리 및 처분에 대한 사항이 기록된 공유재산의 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그 서식과 작성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0.6.30.>

제6조 재산의 증감 및 현황

제6조(재산의 증감 및 현황) 영 제52조에 따라 주민들에게 공개하는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의 양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0.6.30.>

제7조 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① 재산관리관은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공유재산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대부재산관리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0.6.30.> ②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0.6.30.> 1. 공유재산의 관리상태 2. 사용ㆍ대부료 수납 여부 3. 전대 또는 권리처분 여부 4. 허가 또는 계약의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 5. 원상변경 여부 6. 무허가건물 등 영구시설물 설치 여부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0.6.30.> ③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 실태조사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그 내용을 공유재산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하며 재산매각 및 대부시에는 특별히 유의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1. 장래에 행정재산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확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재산 2.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구역 내의 재산 3. 영세하여 재산보존의 가치가 없는 재산 4. 타인의 토지안에 위치하여 활용이 불가능한 재산 5. 소송 등 재산소유권상 분쟁이 있는 재산(현황파악) ④ 제1항의 조사결과 시정이

제8조 재산의 집단화

제8조(재산의 집단화) 산재되어 있는 재산으로서 그 관리에 있어 비능률적인 재산은 특히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처분하고 가능한 한 집단화하여 관리비용을 절감하여야 한다.

제9조 재산의 보존

제9조(재산의 보존) 공익상 필요하고 재정수익 증대를 가져 올 수 있는 재산은 이를 계속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 사용ㆍ대부료 및 매각대금의 사용

제10조(사용ㆍ대부료 및 매각대금의 사용) ① 군수는 공유재산을 매각한 때에는 그 매각대금을 매각재산에 상응하는 새로운 재산조성비에 충당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이 관리하는 재산의 유지관리비는 사용료 및 대부료(연체료ㆍ변상금을 포함한다)수입으로 우선 충당하여야 한다.

제11조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1조(공유재산 관리계획) ① 법 제10조2 및 영 제7조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군수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군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을 취득ㆍ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시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지방자치법」제55조에 따른 절차를 거친 후 의회 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6.30., 2015.11.23., 2022. 5. 18., 2022.12.26> ②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작성은 재산관리 총괄전담부서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림에 대해서는 공유임야관리 전담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영 제7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 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1건당 기준 가격 또는 토지의 기준면적은 다음과 같다.<신설 2022.12.26.> 1. 1건당 기준 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가. 취득의 경우: 10억원 나. 처분의 경우: 10억원 2. 1건당 기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 가. 취득의 경우: 1건당 1천제곱미터 나. 처분의 경우: 1건당 2천제곱미터

제12조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따르지 않는 재산의 취득관리

제12조(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따르지 않는 재산의 취득관리) ①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르지 않고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도로ㆍ하천등)으로 취득(보상취득)하여야 할 재산이 있을 때에는 그 소관재산관리관은 사전에 총괄재산관리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0.6.30.>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취득하게 될 재산이 확정된 때와 이후 변동이 있을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0.6.30.> [제목 개정 201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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